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민원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해 달라는 분이 있고 또 밤에 주무시다 보면 그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철거해 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남대천 태영아파트 쪽에 해변도로 있잖아요.
태영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명천동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은 파크골프장 밑으로,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거기도 간접도로 아닌가요?
보조 간선도로. 거기는 또 설치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태영아파트 앞쪽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달려요. 거기 좌회전해서 남대천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량이 달리지 않는데 발전소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조금 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요청했더니 거기는 보조 간선도로라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