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안 그래도 제정 조례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고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다른 시도의회, 그다음에 기초의회의 사례까지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관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의 말씀처럼 “관리”라는 범주 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는 다 “관리”를 사용하고 있고, 제정 조례의 별표 1을 보시면 사실 제작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징마크입니다.
다만 이 관리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이 상징마크의 규격과 색상이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관리의 측면이 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 범주 안에 제작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캐릭터나 마스코트, 아니면 그 이외의 뭔가 상징물이 추가되었을 때 세부항목에 대한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용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 조항으로, 개정 조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