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스코트나 캐릭터를 공모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조례에 담기게 되면 그 방법으로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코트나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도청의 사례, 지난번에 반다비 같은 경우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4조 지식재산권의 출원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하듯이 이 부분도 단순히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 차원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사무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담기게 되면 정말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의 로고나 또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마스코트나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 변경하는 사항은, 뒤에 이렇게 별표로 넣은 이유는 사실 별표가 변경되면 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래서 별도의 변경 조항보다는 별표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가야 되고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의회기, 의회 배지도 점차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단순한 사례로 우리 의회 1층에 오면 왼쪽의 역사전시관 옆에 작은 단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마크하고 우리 본회의장의 상징마크하고 규격하고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상징마크 자체도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8개 시군 기초의회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지금 기준점을 제시하는 첫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