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의 위상도 제고되고 또 우리 의회가 도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을 수 있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다른 시도도 이런 상징물에 대해 출원한 게 있는지 좀 보시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을 보고 적극적으로 출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 조문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5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감사패ㆍ상장ㆍ신분증 등”에 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끔 지역에서 의장 명의로 하는 것보다 의원 명의로 표창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심하게 마구잡이로 표창장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원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등에도 제5조에 의해서 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이 이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제6조처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처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