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제51조의 규정도 아마 그래서 이 취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9호와 제10호를 보시면 지방 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 범위로 신설을 해 놨는데 일단 제9호를 먼저 보면 이 부분이, 지금 공사 등의 임원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 제51조에 저촉된다고 행안부에서 해석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자구수정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조문을 수정하거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제10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유로, 제77조의3의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 법인 등의 이사장 또는 임직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이것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좀 수정하거나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