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양원모 처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 및 과장급”도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 취지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의회사무처장이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이 범위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한번쯤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문에 보면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 해서 “및”이 두 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