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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2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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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증빙자료 134쪽 보실래요? 협약서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협약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2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어요.

유효기간 상호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의에 의해서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날짜가 언제예요? 다른 과도 지적을 했는데 왜 서명한 날짜를 기재를 안 하는 거죠?

뒤쪽 136쪽도 임산부 건강관리지원협약서도 똑같고요. 그리고 138쪽 한번 보세요. 치매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사업 협약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협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협약서도 있어요? 중간에 협약하는 협약서가 있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1월 1일부터인데 협약날짜는 1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문서 아니에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