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3만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홍보 및 도민에게 친숙한 의회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마크와 의회 로고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징물에 관해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상징물의 활용, 사용승인, 사용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에 있어 위반이 있을 경우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18개 시군의회 역시 본 조례를 표준안으로 삼아 각 시군의회의 상황에 맞게 상징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그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