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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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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은 도지사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공기업의 임원,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의회 운영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외의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고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과 그 외의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대리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명확히하고 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