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권익현 의원 구정질문
에서
의석에서김연근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한인수 예,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까지 하시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의회에 바람직한 얘기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3건의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으로서 이를테면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의회가 맞춤형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 별로 이 조례말고도, 오늘 의결된 조례말고도 다른 조례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제4차 본회의까지 할 것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상임위 별로 승인된 조례안을 같이 의결을 해줘야지 가장 시급하게 시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만 해줘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의회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논쟁을 하고 시간을 걸려서 이 3가지 조례 중에서 2가지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본 의원으로서는, 혹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조례로서의 모양을 갖춘다고 한다면 그 후에 더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를 의결을 시키려고 하면서 굳이 올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대표발의한 의원한테정도는 그런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유가 없이 시급한 조례가 아니라고 해서 오늘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의회는 맞춤형 의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부의장 한인수 김연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요. 김연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적극적인 참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한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의원님 여러분과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2.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병섭 의원 서면질문서] 3. 마지막 도시지역 방과후 보육교실. 전북도내 시지역의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이 시·군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시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 등 시지역의 보육시설 설치율은 32%에 불과한 반면 군지역은 87.5%로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6년부터 시작된 방과후 보육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쓰기나 학습과제 지도 등 다양한 교과지도를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군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설치율을 조정하여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시·군간 설치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김제시나 정읍시 등의 경우 비록 행정구역이 시로 되어 있지만 군지역과 같이 도농복합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율이 시급히 제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지역의 시설 확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명무실한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 교육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 등에 의거 수강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시·군교육청도 ‘지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청별 수강료 조정기준 등을 심의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06~‘08년 10월 현재 전북 교육청이 학원점검을 실시하여 적발한 건수는 총 745건에 이르며 해마다 적발건수 및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표9)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 지역교육청별 조정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교육청이 무려 5곳에 달하고 있는 등 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별 조정위원회 구성 현황에 의하면 시민단체 출신 위원이 한명도 없는 곳이 무려 6곳(남원,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위원도 1~2명뿐이어서 조정위원회 회의시 이들이 불참할 경우 수강료 결정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인적구성의 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강료가 준수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에 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섭 의원 서면답변서] 초등 보육교실 설치율이 시․군 간 차이가 나는 이유와, 보육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 지역에 대한 설치율 제고 및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와 시․군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 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송병섭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접기 □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은 의원님의 지적처럼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과, 방과후에 안전한 보육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학부모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방과후 보육교실 사업을 추진해 현재 210개교에서 31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 지금까지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지역을 우선 지원해 왔으나, 2009년부터는 학부모의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내년도 보육교실 운영 예산 4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지역 및 도농복합시에 100개 정도의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시 지역의 확보율이 현재 30%에서 66%로 높아지게 되고, 연차적으로 100%까지 설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원점검을 실시하여 적발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대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지역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 또한 조정위원회 인적구성 개편 등을 포함한 개선책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강료가 준수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학원점검을 실시하여 적발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학원 증감현황을 보면 시지역을 중심으로 학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8년 10월 31일 현재 학원수는 3,879개소로 2004년 대비 721개소가 증가하여 증가율은 23%입니다. □ 이는 학원을 등록할 수 있는 단위시설기준 및 강사자격기준(전문대졸 이상)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학원등록 및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고,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편법 학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학원의 등록기준이 상향 조정된 조례(안)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청별로 구성 되어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수강료 기준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정해진 기준표에 의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수강료 조정은 지역별로 학원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물가인상률 등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여 교육청관계자, 학원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시․군청 물가담당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각 지역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역별로 수강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있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물가상승이 서민 가계에 주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학원비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여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제한 것으로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병섭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조정위원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내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구성인원 중 학원관계자는 22%로 이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표하여 각 1명씩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 나머지 78%는 학부모, 시민단체, 물가담당공무원, 그리고 지역교육청관계자가 차지하고 있어, 구성비로 보아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학원 측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향후 수강료조정위원회 구성시에는 학부모, 시민단체, 학원관계자와의 구성비를 대등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 또한, 각 지역교육청별로 결정된 수강료조정 금액은 학원수강료 기준금액으로 결정되어 학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아직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탈법적인 학원운영을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처분기준 강화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학원이 건전한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시06분
17시07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김윤덕 이상문
대식
하대식서명의원
최병희
박순
박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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