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고석원 의원 구정질문
에서
의석에서김진명의원
- “의장님! 질문를 해야 되는데…….”) 김진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를 해야 되는데…….”) 질문하겠습니까? (
- “예.”) 김진명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어디 누구, 교육감한테 질문합니까? (
으로
단상으로김진명의원
걸어 나오며 - “도지사님.”) 김진명의원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 “도지사님.”) 도지사님께 질문하겠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의원 도지사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실에서 오신 주민들 다 가시고, 제가 궁금하고 진의를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 중에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옥정호 물을 김제나 정읍시민 일부가 먹게 된다면 그때 물을 먹기 위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때 정읍과 김제시민들은 옥정호 물을 먹지 않고 깨끗한 용담댐 물을 먹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논의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도민 모두는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전북도로부터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서 발전행정학이라는 것이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공무원들은 도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찾아서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북도에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담댐이라는 깨끗한 물이 있고 도지사께서는 이 깨끗한 물을 도민에게 공급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과연 우리 도지사님이, “도지사님”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님”자는 빼라고 합디다. 도지사께서 지방화 시대의 도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말 책임자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행정관료에 지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정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민하고 정읍시민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도민이 있다면 전라북도 내에 깨끗한 물을, 용담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찾아서라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우리 김제와 정읍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김제와 정읍이 용담댐 물을 먹는 물이용 부담금을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김제와 정읍이 수락하고 있지 않고 또 건교부에서 수자원 물이용 배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 요구사항은 먼저 지자체 간에 물이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와 정읍 36억원 부담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담할 의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을 하지 않는다면 용담댐 물은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얘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김제와 정읍이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김진명의원 저도 도지사님 말씀 충분히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제시민도 정읍시민도 전라북도 도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김제시라는 정읍시라는 기초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도의 지방정부의 대통령이신 지사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제시장을 설득하고 정읍시장을 설득해서 정읍시민과 김제시민이 보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금방 말씀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옥정호 물보다는 용담댐 물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물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이 물을 전라북도 도민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취수지점인 칠보교에서 상류 13.6㎞까지 건천이고 또 유입천이 없고 농가가 없고 또 축산폐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마는, 제가 법적 적용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4항을 보면 취수지점으로부터 4㎞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보교인 취수지점, 설령 그쪽 하천이 건천이고 또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법 적용을 취수지점으로부터 4㎞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수지점인 곳에서 13.6㎞를 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위법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건천이고 유입천이 없기 때문에 오염 유입천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지사님 시절에 하신 일은 아니지만 행정이 옛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물론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읍시민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십분 감안하고 질문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말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나 축산 이런 데서 오염원이 다 차단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건천이어서 용담댐 물 이외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용담호에 대한 과도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지금 현재 아주 1급수가 나오고 있는데……. 김진명의원 제가 그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먼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원천 일대가 0.8~0.9PPM 아주 1급수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 건천이어서 물이 흐르지 않고 옥정호에서 흐르는 물만 거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흐르는 오염물은 전부 차집관거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를 구태여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김진명의원 제가 이 말씀을 한 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거기에 가보셨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실 시간도 안 계시고. 하지만 저는 가 봤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거기를 가 봤습니다. 물이 어떻게 흐르고 농가가 몇 개나 있고 논이 얼마나 있고 또 오염물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저는 가서 직접 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칠보 취수구에서 물이 칠보발전소까지 갑니다. 관을 통해서 갑니다. 거기서 발전을 돌리고 나서 물이 나와서 한 700m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아주 오염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저는 적어도 깨끗한 물을 도민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중요하지,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소수의 경우 기타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만수위로 한다는 저 법정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확하게 잘 적용하면서 정작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은 잘 적용을 않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법 적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칠보취수장이 저기인데 저기서 어디가 지금 가장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까? 김진명의원 칠보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칠보취수장까지 거리가 한 700m 됩니다. ↘ 도지사 김완주 700m요? 김진명의원 예. 거기에 칠보교가 있는데 거기서 수질을 채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이고, 하여튼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정호 물이 농업용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농업용수를 잘 관리해서 식수로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옥정호 자체는 식수원으로써 만들어진 댐이 아니란 것도 지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식수난에 의해서 댐을, 옥정호를 규제하고 정수해서 도민들에게 그동안 공급을 해왔다면 이제 상수원 전용 댐이라고 하는 용담댐이라는 훌륭한 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건강이 최고이고 도민의 건강이 최고이니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나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제, 정읍시민 건강에도 좋고 또 임실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허덕이지 않고. 그게 현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원론적으로는 김진명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그러나 그것이 되려면 김제지역과 정읍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는 대신에 36억원을 부담하겠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36억원을 지금같이 못 내겠다 이런 데에서 계속 먹어라, 못 내겠다 그걸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해야 할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명의원 제가 본 질문 중에 지자체 장이 정말로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관이 뭔가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정읍 25억원, 김제시 11억원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정읍시민이나 또 김제시민 일부가 보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찌됐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 도지사 김완주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설득을 나서겠습니다. 의원님도 제가 김제와 정읍시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진명의원 더 질문할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하대식 김진명 의원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진명 의원 서면질문서】 접기
15시11분 산회
현재
현재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밭농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협상에 의한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의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농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순직접지불금의 96%가 논(쌀)농업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어 도 전체 농경지 211천㏊ 중 25%를 점유하고 있는 52천 ㏊의 밭농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논과 밭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도 중(경영이양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쌀소득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밭작물을 포함하는 것은 조건불리지역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 2가지뿐이며, 그나마 지원규모도 전체 지원 1,151억원중 3.1%인 35억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탈지역화 탈계절화와 시장 완전 개방 시대를 맞아 소득원의 다양화와 차별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의 미래가 밭농사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정책에서는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농가소득 불안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농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논 농업 직불제 단가 상향조정을 물론 밭농업 직불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중앙 정부에 강력히 밭농업 직불제의 도입을 건의와 도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불출석의원
(2인) 조종곤 장영수
대식
하대식서명의원
최병희
박순
박순속기사
안지은 최윤옥 조은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