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좋은 조례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5조 설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이 적용 범위를 교육감에게 귀속된 것보다는 상위 법률에서 정한 대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9조 운영협의회 설치ㆍ기능을 보면 “운영협의회를 각 학교에 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두어서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