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335회 제1교육위원회2025-03-06

최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좋은 조례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5조 설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이 적용 범위를 교육감에게 귀속된 것보다는 상위 법률에서 정한 대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9조 운영협의회 설치ㆍ기능을 보면 “운영협의회를 각 학교에 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지를 두어서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