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 유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과 이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물학대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형태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교에서부터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