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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교육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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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교육ㆍ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 내 학생, 지역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포함된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 복합시설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도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작년에 춘천, 원주, 속초, 횡성, 철원 등 5개 시군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한 늘봄학교 시설 및 수영장,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교육시설을 포함해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면 학교 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돼 지방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도내 시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교육환경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및 수행하는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 및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체육,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학교 교육환경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