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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교육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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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의 부작용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허위의 정보 확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활용법을 교육하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기술의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에서는 기본 원칙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는 운영세칙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 및 허위 정보 확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그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활용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과 교원이 AI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