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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교육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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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와 그 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규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있어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감의 지도 및 점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환경오염, 자원낭비,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 문제를 학교에 맡기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촉진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