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궁금한 점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시스템은 비슷한 것 같아요.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법률고문을 위촉하는데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단순 변호사면 고문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방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물론 사건ㆍ사고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격은 따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10명 내로 위촉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