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과 소방 홍보,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문의용소방대 자격 및 직무 분야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을 신설했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감사패 수여 대상 및 포상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날을 제정ㆍ운영하고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