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심영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오늘 사실 몰랐던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5조에도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도지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 그리고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기 때문에 추계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미첨부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 국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