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곤 의원 발언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임대차 분쟁이 사실 많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라는 공론의 장이 생긴다는 것은, 그전에는 기관에서 섣불리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민간에서 일어난 일을 관에서 섣불리 관여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제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분쟁을 조정하는 데, 조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생긴 것만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지역이 우리 강원도의 중소도시 대부분, 도심지는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교외지역은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 가까이 보면 동해나 삼척 중심은 꽤 큰 면적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여기 춘천 요선동도 상업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과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이 조례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