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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석 의원 발언

335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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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죠. 특히 저희 동해시,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심, 중심 시가지까지 임대, 이런 작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 우리 이웃들에게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든가, 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과연 이 정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근거가 된 법률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기의 하위가 되겠는데요. 우선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인 곳, 2개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우리 도에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인 곳이 얼마나 됩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