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영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백영창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령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일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구)웅천역 폐철도 부지와 관련하여 그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해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웅천역은 한때 지역의 관문이었지만 현재는 신역사가 신설되며 철도가 이전하여 기존 선로가 있던 부지는 아무런 기능 없이 도심 속 단절된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변화된 현실과 지역 주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은 그 자체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주민들이 노인 휴식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황톳길, 복합테마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만 도시계획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공간 조성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더 흐르면 구 웅천역 주변은 기회를 잃은 채 또다시 수년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저는 공간 재활용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웅천역 폐철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해 실질적인 재검토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 당시의 교통 수요와 현재의 변화된 지역 구조를 비교·분석해 해당 도로가 정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이 부지를 공공성을 띤 복합적인 휴식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획 변경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에서 기본구상 수립 등의 준비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그에 앞서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있다면 추진 가능한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묶어두기보다는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전환할 시기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웅천은 다시 도약할 기회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철도로 인해 오랜 세월 불편함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조장현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령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지원 마련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는 1950~60년대 초가집을 슬레이트 등으로 개량한 주택, 그리고 60~70년대에 지어져 부엌과 화장실만 개량한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주택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로 등기부등본 등재율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가옥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 등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도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성화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이행강제금, 측량비, 설계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농가들은 양성화를 포기하고 법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50~6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지어진 농가주택은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므로 시 차원에서 이들을 양성화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각종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남 영광군 등 일부 지자체는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2006년 5월 8일 이전 비도시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 이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생성에 필요한 설계·측량 비용을 지원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대행해 주는 사업을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100채씩 총 300채를 목표로 하며 실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건축법 위반이 없는 농촌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과 현황도·측량성과도 작성 비용의 70% 감면 등 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8일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신축된 200㎡ 미만, 2층 이하 단독주택이 대상입니다. 모든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어렵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주택에 한 해 시가 나서서 양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과 권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령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 대상, 지원 규모 및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 시민을 위한 선도적 행정 실현을 위해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신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경옥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보령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경옥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회의록의 공개·방청 제한 사유의 명확화와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의 대상을 규정하고 의원의 청가와 결석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칙의 실효성 제고, 규정 간결화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53조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임시회의록·전자회의록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회의록의 공개기한을 명확히하여 의회 활동의 정보공개 강화를 도모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칙의 실효성 제고, 규정 간결화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5조를 “임시회의록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 소재한 국가유산 보호 의식 확대와 홍보활동 확대를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향교․서원․사우가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지역 혁신중심대학 지원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의 현안 해결 사업에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보령시와 아주자동차대학교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전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 보호과 안전을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부처명을 수정하고 보훈단체 지회장의 회원 관리 및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부처명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부처명을 수정하고 국가보훈처장 명칭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난 및 폐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폐원 시 철거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건양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단국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지원과 예산의 과다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2조제3호의 의료비에 대한 정의 부분을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의 극복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 등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건양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2025년 충청남도 주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머드 기반 맞춤형 케이뷰티 허브(HUB)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카이바이크의 전동화와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방법의 다변화 및 이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단국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2025년 충청남도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의 수소 전문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 기업체에 상·하수도 요금과 취업 보상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기업 지원과 청년 유입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6조제2항제3호 중 “이루면서”를 “이루거나”로 제27조의4제3호 중 “입주하고”를 “입주한 업체와 개별기업으로”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구성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보령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의 제목 및 내용 중에 있는 “재정지원”이라는 용어가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조문 내용과 서로 어울리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된 제2조제1호의 단서의 내용이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와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의 적용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취지와 맞지 않고 오히려 더욱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방지 시설 및 승강기 보수를 추가 지원하고 관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제7항에서 위임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전반의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보완과 발전을 요구함으로써 보령형 포용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의 명확한 공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편성으로의 조정, 보조금의 목적에 맞는 집행과 관리 강화 성과 중심의 기금운용 체계 마련, 추진이 미흡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 대규모 예산 사업의 실행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등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96건으로 시정 35건, 주의 46건, 건의 215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책 제안이 시민을 위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장
보령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은 1조 4,819억 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4,863억 5,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126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호우피해, 재난 피해 및 어업재해 등 20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OK보령 행정을 펼치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종 조례 등 중요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셨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시민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방안을 모색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묵묵히 뒷바라지해 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침수나 붕괴 등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7월 5일에 대천해수욕장이 개장되고 이어서 세계적인 보령머드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보령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양관광 도시로써 품격과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머물고 싶은 보령! 다시 찾고 싶은 보령을 위해 마지막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보령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성현의원 대표발의)(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아주자동차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추보라의원 대표발의)(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건양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단국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3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