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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335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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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원도가 도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일명 신도심 개발이죠,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라고 하는 공간을 놓고 봤을 때 신도심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인구 유입 요인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그 검토한 바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들을 갖다가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 놔도 원도심에 끼치는 영향은 불을 보듯이 자명하거든요, 구도심. 주거 부분도 그렇지만 상권 부분은 거의 황폐화 수준으로 아마 전락할 겁니다. 책상에서의 계획은 아주 장밋빛 그림을 그려도 실제로 현실에서 의도한 대로, 로드맵대로, 스케줄대로 따라 주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런 조례로다가 커버가 가능하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상북도 도청 이전 사업이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인데 지금 상가 공실률이 50%가 넘어요.

인구도 계획 대비 10% 수준밖에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주거시설이라든가 상권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려야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그러면서 그에 따른 자연적인 전통시장 상권, 골목상권의 쇠락,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억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주시고 그다음에 심영곤 의원님도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