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 앤 마켓(Markets and Markets)의 2030년까지 AI 시장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가 2023년 210조 원 규모에서 2030년 1,880조로 연간 약 37%의 초고속 성장을 이룰 것을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우리나라도 산업ㆍ시장ㆍ기술 분야에서 산업기술 R&D 70% 이상을 투입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AI 육성에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 산업 육성 투자를 확대해 가는 등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 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각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AI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 안 제7조에서 인공지능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공지능산업 발전 및 각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전환을 주도할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