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길수 의원과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정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정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또한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역상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