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신품종이란 산림 분야의 새로운 식물 품종을 뜻하는 용어이며 품종 등록에 성공할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특허와 유사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산림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