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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335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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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8개 시군에 생태하천이 없는 데가 없어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18개 시군에 하천이 있는데, 청정하천인데 장마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제방을 침범해 가지고 농경지에 범람이 우려되고 때에 따라서는 가옥도 침수될 수 있는 이런 위험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상류에, 거의 다 한강수계 최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각종 환경규제, 재산가치 손실액만 보면 11조 6,000억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나 상수도, 하천, 생태하천 복원, 아주 다양하고 넓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재산가치 손실액만 11조 6,000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는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천을 보면 유지ㆍ보수를 거의, 왜 지방하천 유지ㆍ보수를 지방비로만 부담하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비로 와야 된다. 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고, 241개이고, 앞으로 생태복원사업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비는 열악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 와 가지고 특히 유실, 범람할 수 있는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다. 이것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