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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335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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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태하천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태하천 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태하천복원 관련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10조는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생태하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