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합쳐 상수원지역으로 규정하고 상수원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갈등 발생 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상수원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