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 자산인 산림이 가지고 있는 물 보전, 공기 정화,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식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