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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335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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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존경하는 최종수 의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 강원도의 불법 산양삼 판매 적발건수가 442건으로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산양삼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산양삼 불법판매 적발건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특히 홍천, 특히 평창이 가장 많습니다, 횡성군 순으로 되는데, 산지관리법 등 법적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생산한 산양삼 관계자, 업자들이 이런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끔 산양삼을 생산해서 업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관계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판로에 선의의 피해를 보다 보니 산양삼 농가 소득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계도와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우리 최종수 의원님께서 거기에 걸맞게끔 조례를 잘 발의했기 때문에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