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의 강원도 내 확산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국립생태원이 발표한 2024년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강원지역에서는 돼지풀을 비롯해 가시박, 도깨비가지 등 총 12종의 생태계교란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외래곤충의 경우 강원 전역에서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이 확인되며 꽃매미는 철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등검은말벌은 춘천과 정선, 인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발견됩니다. 이와 함께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류의 경우 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토종어류들의 씨가 마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외래에서 유입된 양서류와 파충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 등 총 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교란 생물이 도내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거나 분포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퇴치를 위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제거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과 실태조사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비롯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권고사항을 신설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은 물론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사항을 신설해 민관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교란종에 대한 퇴치 및 제거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의 금번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