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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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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기한이익이 상실치 않도록, 도과하지 않도록 잘 받아서 정산서를 촘촘하게 살펴서, 보니까 우리가 5년간 54억 682만 5,000원을 지급하면 매년 10억 8,136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산술 평균하면. 그게 도비 50%, 국비 50% 해 갖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도가 당연히 정산서를 받아서 촘촘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제7항 “제6항의 각종 장부와 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7조의 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승인 잘 받고 있는 거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