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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33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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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제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지역별 고령인구현황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노인인구는 38만 1,000명을 돌파하였고 도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2020년도에 노인인구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였고 이후 강원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건강한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성문화도 변하고 있지만 노인의 성은 오래된 금기 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고 노인의 성 관련 지식의 부재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성 관련 질병 및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의 향유를 위해 노인의 성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가져 나와 교육, 상담, 인식개선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초고령화 시대 노인인구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 및 복지 증진 측면에서 의미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 시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ㆍ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 제17조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