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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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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든 협의를 해 준 예가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소위 말해서 “오케이” 해 준 예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어요.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도가 협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 이 제도를 시행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페널티라는 것은 즉, 국비 지원이 삭감된다는 얘기거든요.

보건복지부의 복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복지 예산이 일부분 삭감이 되는 걸로 페널티를 주거든요. 우리가 도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할 수 있는, 자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이 일부분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시행하는 날짜, 부칙은 오케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를 본 날로부터 시행한다.’, 좋습니다. 협의를 받아올 자신이 있는지 관련해서 받아온다 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해 준 게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또한 자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못 받아왔을 경우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를 만들면 반드시 시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페널티 부분,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