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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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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왜 대통령령을 개정했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든 단체장이 조례나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선심성 행정을 하지 못 하도록 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했던 사항이에요. 2024년 12월 10일에 개정을 했거든요. 즉, 소위 말해서 복지제도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보통 많이 갈려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선심성으로 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신설한 거예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이것 책임지고 협의 받아오실 자신 있는지, 두 번째,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는 날부터 그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그 간극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6월 30일까지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오는 게 12월 31일에 받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불특정한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