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예전에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문위에서 조례 통과 여부를 놓고 위원들끼리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짚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순옥 의원님도 같은 상임위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다른 위원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문제가 또 거론된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 사전에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그냥 가결을 시키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로 부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보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는 문제 없이 그냥 가결을 시킨다면 형평성 문제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의 위탁이나 포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실효성 부분, 그래서 반복해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7쪽 보면 희귀질환관리법 제20조에 비용의 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