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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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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청조차도 안 하고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복지보건국장님 말씀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첫 번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안 거쳤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전까지, 예산을 수립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후 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만든다면 우리 도민들 실상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수반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예산 없으면 안 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한 날하고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날하고의 그 간극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나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문의하는 걸로 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생각하셔서 이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