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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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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그리고 이와 관련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관습을 말합니다. 2023년도에 발간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문화유산 콘텐츠발굴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강릉 강문진또배기, 속초 도리원농악, 양양 잔교농악, 삼척 너와집, 홍천 토방집 등 각 지역별로 수십 가지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서 나아가 생활양식, 사상, 관습 등으로 확대하면 각 지역별로 더 많은 고유의 전통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통문화기업 육성, 연구 지원, 전통문화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필요한 4대 전략 8대 과제를 발표하였고, 전통문화는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주요 문화자원이자 전략적으로 고부가 가치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년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경험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외국인 인식 측면에서도 관심과 선호도에 비해 실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문화산업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과 규모 면에서 일반 제조업 대비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고유의 전통문화자산이 많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계승하고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의 전통어업 방식인 창경바리를 보존ㆍ계승하고 나아가 문화ㆍ관광 콘텐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어업을 비롯하여 도내 소중한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증대시켜 전통문화 신시장을 발굴하고 전통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도에 전통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