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금 23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27쪽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6호 종교시설이 있거든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건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교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2층 정도로 다 지어 있어서 2층에 대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올려 다니기가 어렵죠. 불편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종교시설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은 가능해요. 그런데 종교시설로 묶여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실내에다 하면 되는데 예전에 실내라고 하더라도 계단이 좁으면은 계단이 얼마 이상이 돼야 엘리베이터를 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거는 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어르신들이 종교시설이라도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