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지정을 해서 게시대를 별도로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현재 있는 게시대를 그것을 사용할 건가 그렇게 됐을 때 별도로 게시대를 놔서는 안 되고 게시대 전체를 친환경 소재가 아니면 게시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제 조항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아까 여기에서 좋은 용어를 많이 쓰더만.
친환경도시로서의 역할을 선도한다는 입장이라면 게시대를 올리는 것은 친환경 소재로 해야 된다고 해야지. 친환경 게시대에 별도로 놓고 일반게시대에 별도로 놓는다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좀 보완을...
조례 자체를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보완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너무 강제 조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