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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5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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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항만,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 등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해양산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해양산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해양산업의 분류와 통계 등을 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안 제15조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국내외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