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산림사업 관련 수수료가 있습니다. 50억 원 이하 사업 경우 사업비에 96/1000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고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2에 사업비가 50억 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 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61/100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산림과와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보령시 지방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번안 동의안은 가부 결정밖에 없습니다.
수정동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주는데 96/1000이 우리 보령시에서는 9.6%거든요. 0을 하나 빼면 9.6으로 되는데 9.6%의 수수료율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충남개발공사는 8.8% 이하의 수수료를 주고 타 조달이나 통계청 이런 부분도 약 4.4에서 6%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