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입법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와 기능 중복 등의 부분이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입법평가 결과 법령에 근거하여 기추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부분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