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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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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평생교육법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은 국가가 담당했으나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대상자와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 제2항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 서식 등 별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