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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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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 기업, 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위촉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의 규정과 협의기관으로서 성격을 수정함과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촉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 회의, 간사를, 안 제11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렴문화가 도내 전반적으로 보다 확산되고 부패 방지 정책에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