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연근 의원 구정질문

306회 제6본회의2013-12-01

김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요

그러면요김연근위원

평가위원 분들이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개별적인 심사를 하자라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겠네요?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평가위원 분들이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개별적인 심사를 하자라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겠네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죠, 예. 김연근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그 자료가 위원회에서 회의록이……. 김연근위원 협의? ↘ 부교육감 황호진 예, 협의한 내용이 회의록 있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좀 궁색하지 않은가요? ↘ 부교육감 황호진 당초에 기본계획 세울 때 그렇게 않거든요. 김연근위원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한다고 모든 응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소속 공무원들한테 상대평가 하겠다. 또 표준평가 척도까지 정해놨어요. 뭐 90점 이상은 10%, 80점에서 90점 사이는 20% 이런 식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정했는데 이것도 표준척도를 왜 정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그게 나중에 위원님들별로 각계의 피평가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대평가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만약에 피평가자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은 피평가자, 위원 한 분당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개인별평가를 하고 나중에 합산해서 그 척도에 맞추자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표준척도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협의를 한 것이지 자료는 없다 지금 이 말씀 아니세요? ↘ 부교육감 황호진 아니요, 여기에 협의회 회의록……. 김연근위원 회의록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연근위원 평가자의 협의회가 우선입니까, 인사위원회 결정이 우선입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위원회 결정이 우선인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결정내용 중에 위원들이 협의해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 또 단서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허락 안 했어요. 인사위원회에서는 부교육감님! 인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심사평가 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한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회의록 봤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 부교육감 황호진 그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혹시 있을까 해서 기본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서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계획서에는 인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했고 평가를 상대평가를 하겠고 평가척도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없이 이렇게 됐고요. 평가위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가위원이 네 분이었죠? 네 사람. 다섯 명인가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다섯 명. 김연근위원 위원장까지 다섯 명인가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렇죠. 김연근위원 다섯 분 중에 내부위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김연근위원 보고서에는? ↘ 부교육감 황호진 보고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발표 및 면접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내부위원이 다섯 분 중 두 분이 들어가고. 김연근위원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다음에 발표 및 면접에는 외부위원으로 전원 다 구성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혹간 조금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합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 심사한 분들과 2014년도 한 사람들이 전혀 틀립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제가 직접 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중복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거죠. 김연근위원 똑같다고 하던데. ↘ 부교육감 황호진 2013년도, 2012년도는 다릅니다. 김연근위원 2013년도, 2012년도 다른데, 2013년도와 2014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죠? ↘ 부교육감 황호진 전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열람만 총무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실 적에 평가위원들 열람만 하게 해주세요. 열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는 안 할라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그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의혹이 있어요. 평가위원들이 똑같다. 계속해서 똑같은지 어쩐지 몰라도 작년 평가자와 올해 평가자가 똑같다. ↘ 부교육감 황호진 의혹이 있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개를 누구한테 합니까, 다 공개합니까? 저한테 열람하자는 건데. 열람하자는 거예요. 열람. 열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비공개한다는 것은 특정인한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이라도 열람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씨. ↘ 부교육감 황호진 공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도 넘어가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피평가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다들 지금 공지해놓고 있죠? 사실 모릅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기록카드 제출 안 됩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기록카드 제출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면접 볼 적에도 전혀 모릅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면접은 당사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압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우리 도내 위원들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기록카드 제출되던데, 개인별 인사기록자료 이렇게 제출되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참고자료로 발표 및 면접평가에……. 김연근위원 참고자료로 제출이 되니까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죠.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데 그 위원들이 도내 위원들이 아닙니다. 전부다 도 외에서 옵니다. 김연근위원 도 외 위원들?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위원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좋아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점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후보자는 보고서 작성에는 순위가 한 20위나 30위 정도였었는데 면접을 보고나서 한 10번대로 푹 올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죠, 가능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건 바로 이렇게 누군지를 아니까 얘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누군지 아는 것은 당장 눈앞에 그 당사자가 있고 인사기록카드가 제공되니까 이름과 얼굴을 알죠. 그렇지만 학연이나 무슨 지연이나 이런 걸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 도 외의 인사들을 활용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연이나 학연은 거기 내부지침에 없고 인척만……. ↘ 부교육감 황호진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보고서평가 점수랄지 이걸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좋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교육청이 공고한 대로 역량평가결과를 인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한다고 했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게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데 어느 정도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연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안 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했다고요. ↘ 부교육감 황호진 결정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미 다 20, 40, 40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인사기준이었다. 인사기준이었으면 사실은 이 인사기준을 공고를 했어야 된다. 참고자료로 제공한다라는 공고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에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틀리니까, 서로 그건 틀렸다라고……. ↘ 부교육감 황호진 이 역량평가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공한 뒤에 인사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그 역량평가 순위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다 됐어요. 다 됐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다 잘랐잖아요. 그러면요, 그 평가가 동점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평가가. 다 평가가 20, 40, 40해서 동점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거의 불가능합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상대평가로 가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 아니, 절대평가 했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상대평가니까요. 김연근위원 상대평가를 안 했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 보고서 평가에서 2011년도에 위원 개인별로 상대평가가 안 됐지만 위원끼리 합산해서는 상대평가가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동점자가 나올 수가 없다?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동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 써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럴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저도 제가 직접 거기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연근위원 그런데 동점자가 있어요. 동점자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동점자가 있었어요. 동점자가 어떻게 있었냐면, 그것도 확인 않고 뭐 했습니까? 15명을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확인도 안 했고만 지금까지. 동점자가 있어요. 참 이거 운명의 장난이에요. 15명을 사무관 승진하는데 공교롭게도 동점자가 15등과 16등이 나와버렸어요. 15등과 16등. 82.40. 82.40이 15등 또 16등으로 돼 버렸어요. 자, 이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결정한 적 없어요,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봤다니까요. ↘ 부교육감 황호진 역량평가 점수까지는 이게 동점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근평점수까지도 환산해서 합산하다 보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20, 40, 40을 해서 지금 동점이 나온 거예요. 역량평가에서 동점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안 맞고, 종합평가에서 82.40이 15등과 16등이 나와버렸어요. 공교롭게도 16등에서 떨어진 사람은 서열이 조금 높아요. 15등을 한 사람은 서열명부 서열이 좀 낮아요. 법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법상으로. 법상으로는 높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기본계획에 역량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본계획에?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없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인사권자인 교육감 결재로 인사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연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동점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간사가. ↘ 부교육감 황호진 역량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력평정 20%까지 합산하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처리기준, 종합합산해서 동점자가 이렇게, 참 이거 운명의 장난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15등 안에 다 들어있으면 똑같이 승진을 했으면 간단한데 공교롭게도 15등과 16등의 동점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15등과 16등이 나왔는데 서열명부상으로는 16등은 한 20번대 초반이나 중반, 또 15등으로 사무관 승진이 된 사람은 20번대 아주 후반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침상에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연근위원 참고자료인데 어떻게 기준이 되냐고요. 그게.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권자가 이런 전형을 앞두고 기본계획 세울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순위가 승진후보 명부로 발령한다라는 규정돼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뒤엎으려고 한다면, 이 기준과 원칙을 갖다가 뒤엎으려면 인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했어야죠. 그리고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 동점자 처리에서는. 그건 뭐냐, 뚝 잘라서 15등까지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16등에 대한 동점자 원인은 없어요. 저는 그리고…….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심의 어떤 내용을 제시를 않고 그 역량평가와 근평 내용을 합산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심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처리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인사위원회에 보고 했어야죠. 15등과 16등이 이렇게 동점자처리가 돼서 종합합산이 동점이 됐지만 우리가 사전에 설명회를 가졌을 적에는 동점자처리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15등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 말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위원회는 보고 했죠. 김연근위원 안 됐어요. 제가 다 봤다니까요. 제가 인사위원회 그 회의록 한 2∼3장 되는 거 다 머리 속에 입력시켜놓고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아요. 이를테면 그 당시에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찬기 부교육감이 그때 계셨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1번, 3번이 떨어져도 되는 거냐. 제가 그 단어 몇 가지를 보고 아, 이 분이 고민을 했구나. 아, 이 분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뭔가 고민을 하고 넘어갔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마음이 녹더라고. ↘ 부교육감 황호진 위원님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 누가 무슨 말했다는 것이 공개가 되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로 해서 김찬기 부교육감이 저 고소한다면 제가 당할게요. 아니, 이 얘기를 왜 못할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쓰여 있는 것은 제가 봤으니까 제 눈으로. 제가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논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아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저희가 제공해 드릴 때 다 지우고 드렸다는데요. 어떻게 누구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것을 감사기간 동안에 본 거예요. 감사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았고 감사를 할 적에 본 것이라 저는 지칭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칭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참고자료였다고 한다면 참고자료의 정한 내부규정이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됐다고 한다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와는 맞지 않는 인사였다. ↘ 부교육감 황호진 참고자료로 제공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맥락이 그렇게 됩니다. 김연근위원 동점자가 역량평가만을 놓고 볼 적에 동점자가 있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 비율대로 한다면 승진후보자명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그렇게 결재가 돼 있고요. 김연근위원 아무튼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안 된 것은 확실한 것이고, 보고도 안 됐고 동점자처리에서. 오히려 그 다음번 인사위원회에서는 동점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사가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지나간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런 문제도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뭉텅이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이런 얘기를 다 보고를 했었어야죠. 지금 사실은 여기 앉아계시는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 부교육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한 분 정도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아, 이런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으면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강화를 시키자라고 했었어야죠.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합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데 저는 1번도 탈락할 수 있고 3번도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그 자료들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인사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김연근위원 그 1번, 3번 탈락한 것은 인사위원회에 보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논의가 있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15등, 16등의 동점자처리 논의는 전혀 없었다.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데 그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처리된 거죠. 김연근위원 기본계획이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참고한다고 했는데. ↘ 부교육감 황호진 기본계획은 참고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기본계획이 내부에서 정한 것이 어떻게 법에서 정한 것에 반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법테두리 내에서입니다. 김연근위원 그 법테두리라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논한 게 없어요. 그게 법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법테두리 내에서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가 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우리 부감님 의견에 동의해요. 법테두리 내에서 됐다고 한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이 바로 법이에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15, 16위 동점자가 나왔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인사위원회에서 단 한 마디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낮은 순위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서열명부가 높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와서 운명이 갈라졌다. 제 주장이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균호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내가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가슴이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정말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전라북도교육청 하는 일을 보면 법과 상식에서 법으로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했다면 무상식적으로 한 것이고 아니,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15등과 16등, 15위와 16위 거기에서 동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16위의 마음에서 한 말씀 해보세요. 16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특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어떤 기준도 정하지 않고 해가지고 16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15위까지 됐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운명의 장난이란 말……. 김정호위원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해요. 16위다. 부교육감님이 16위다. 부교육감님이 16위인데 내가 어떤 거시기도 없이 탈락됐다. ↘ 부교육감 황호진 뭐 거시기 없는 게 아니죠. 여기에 분명히……. 김정호위원 심정을 이야기하라고 했지 이유를, 사족을 대지 말고 그냥 제가 부교육감님께서 16위잖아요. 16위인데 15위와 16위가 동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탈락됐어, 동점자가 나왔으면 15위, 16위를 똑같이 합격시켜야죠. 일반공무원의 별은 사무관 승진이죠? 그건 대한민국의 일반공무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을 이야기하라니까 다른 언어를 하지 마시고……. ↘ 부교육감 황호진 안타까울 겁니다. 김정호위원 아무 무감각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대단히 안타까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심정적으로 미치겠죠? 그리고 1위와 3위, 1위와 2위. 일반직공무원들이 서열명부에 1위가 됐다 근무평정을 잘 받았다 그래서 1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역량평가가 저 뒤로 밀려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을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점수가 높았어요. 그 사람 역량평가에서 어떤 부분의 역량이 부족해서 떨어졌을까요? ↘ 부교육감 황호진 사무관은 중견관리자입니다. 즉, 경력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사무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경력이 많으니까 점수를 줘서 1위가 됐고 그래서 너는 경력자로 해서 점수를 많이 맞았으니까 역량이 부족하니까 너는 탈락해도 괜찮다? ↘ 부교육감 황호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근평이라고 하는 게……. 김정호위원 벌써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6급까지 돼서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데 도달할 때 산전수전 다 겪고 업무라든지 역량 이런 것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14, 15위 이런 사람들이 역량평가에서 떨어졌다면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제 제대로 역량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 부교육감 황호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역량평가 하지 말고 그냥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로 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김정호위원 또 말씀 잘 하셨어. 역량평가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점수화해서 넣어서 서열명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서열명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역량평가해서 서열부가……. 김정호가 바보세요?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 누가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요. 제가 다 근거 자료 보고, 원래 이 질의를 김연근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하려고 했는데 김연근 위원님께서 스스로 하신다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손을 뗀 사람입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김정호위원 역량평가에 의해서 서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60 몇 등짜리 이런 사람들이 딱 올라와서 돼 버렸잖아요. 역량평가에 의해서. ↘ 부교육감 황호진 논리적으로 분명히 다른 건 다르게 얘기를 해야죠. 김정호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부교육감님. 아, 60 몇 등짜리가 올라와서 45등이 돼가지고 45, 44위까지가 역량평가에 의해서 철커덕 올라와서 사무관 승진 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하실 이야기도 있지만 그 15위 안에 들어 있다가 탈락된 사람들한테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억지논리를 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법대로 하면 법을 어긴 거고, 그러지 마세요.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할 때 들을 때 역시 우리 교육감님은 법학박사로서 법을 참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한 일이다. 울화통 터져서 제가 찬물 한 컵 또 마셨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호위원 어거지 논리 듣고 싶지 않아요. 어거지 논리로 자꾸 이야기하면……. 아, 생각해보세요. 1위, 3위가 탈락돼 버렸어요. 그리고 저 60 몇 위 짜리가 역량평가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45위 짜리가 15위로 올라와서 돼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변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승진후보자명부에……. 김정호위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줘야 공무원 사회의 신뢰를 받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음에 회복을 못해요. 이렇게 15위 안에 들었다가 탈락돼가지고 지금 승진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6급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거기까지는 제가 표현을 않겠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위원님 하여간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크신 거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자꾸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일반공무원도 그럴 거예요. 이 방송을 들은 분도 그럴 거예요. 참 답답한 분이시다. 어떻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신 분이 저렇게 답변할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소리를 수 없이 들었어요. 전에 부교육감님은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교육청 정문 나가면서 오줌 싸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근무했었으니까 뒤돌아보지도 말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봐야 울화통 터지니까. 감사담당관 임용부적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임용고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시험일시 그다음에 장소 이것을 명기하죠? ↘ 부교육감 황호진 물론입니다. 김정호위원 분명히 명기합니다. 가령 우리 일반직공무원 공개모집 한다고 그러면 그 공개모집요강에 일시와 장소까지 싹 몇 월 며칠 몇 시 전주 어디에서 이것까지 쫙 명시해요. 그죠? 그런데 2010년 9월 24일 2010년 제1회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문에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요건만 공개를 했어요.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을 한다면 당연히 몇 급 상당, 어떻게, 몇 월 며칠, 몇 시 1차 시험 어디서, 2차 어디서, 3차 어디서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죠, 그죠? ↘ 부교육감 황호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죠. 김정호위원 정상적이에요. 그게. 어떤 시험이든지 일시와 장소 1차, 2차, 3차 다 공개공고를 해야 돼요. 그죠? ↘ 부교육감 황호진 1차, 2차, 3차를 동시에……. 김정호위원 그런데 2010년 10월 28일에 다시 2010년 제1회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에 시험일시와 장소를 정하지 않고 공고를 했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 점심식사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만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장소도 말을 안 해요. 시간도 말 안 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서류전형을 하고 서류전형합격자들한테 다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또 괴변 말씀 하시네, 서류전형을 하든 면접을 하든 서류전형은 언제, 면접은 언제 이런 거 다 그다음에 합격자 공고는 언제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저희는 일반 다른……. 김정호위원 그러면 모든 시험을 그렇게 서류전형 후에 시험장소와 일시를 또……. ↘ 부교육감 황호진 다시 공고합니다. 김정호위원 다시 공고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정호위원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원서접수가 몇 명 된 줄 아세요? 시간절약, 2명입니다. 적격성심사 시험일시를 2010년 10월 26일 2시로 정하고 시험을 실시하는데 당시에 응모했던 사람은 국방부감사담당관실 근무자가 1명 했어요. 그분이 자기소개서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뭐냐, 당시 국방부감사담당관실 근무자는 원서접수 시 자기소개서에 2010년 11월 20일에서 12월 5일까지 재외 무관부 감사기간을 명시하였음에도 시험일시를 11월 26일 2시로 정하여 응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정말로 공개경쟁 올바르게 훌륭한 분을 감사담당관으로 공개모집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줬어야돼요. 통보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통보해줬고요. 본인하고 직접 연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이미 결정됐으니까 이게 2010년 11월 29일에 이 부분이 일시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이분이 재외무관부 감사를 연기하든지 그 기간에 와서 응시를 할 수 있죠. ↘ 부교육감 황호진 응시자들 개인의 형편을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겨우 2명이에요. 2명. 2천명이다면 제가, 개인 한 두 사람이 그랬다. 20명이 그랬다면 한 두 사람의 개인 사정을 못 봐주죠, 단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시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고 2010년 9월 24일에 제1회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할 때 응시를 했으면 이분이 안 가고 탈락되든 합격하든 응시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왜, 왜 그렇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할 테니까 해라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 부교육감 황호진 다른 채용시험도 서류전형하고 그 다음에…….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서류전형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저도 눈이 있잖아요. 신문 공고란에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띄워지면 다 제가 보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서류전형 제1차 시험 언제, 제2차 시험 언제 이렇게 공개해요, 안 해요? 무슨 시험이든지 그렇게 공개하죠? ↘ 부교육감 황호진 대규모 공개채용 때는 그렇게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건 공개채용 아니에요? 말씀 잘 하셨네. 공개채용 아니고 비밀채용이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공채라고 있죠, 9급 공개채용 뭐 이런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스님이 이런 말씀하시데요. 말은 날개가 달려있는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전형일 때는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 공개모집공고라고 했는데 공개모집 아니고 그냥 비밀공개모집 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제가 아까 대규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호위원 예? ↘ 부교육감 황호진 대규모 공개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김정호위원 대규모 공개할 때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안전행정부 9급 시험이다 하면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당초 공고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차 서류전형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공고를 합니다.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오셨죠? 그러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그토록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다면 왜 교육부로부터 문책처분을 요구받았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당시에 민원이 제기되고 감사를 해서 경징계처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정상적으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문책처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시쳇말로 짜고 뭐 한 것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좀 이해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면 또 거기에서 끝나고 지나가잖아요. 자꾸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을 하다보면 또 실수를 하시고 그 실언 하신 것을 또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공개모집이 됐든, 내가 이 사람 딱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서류 갖춰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공개모집이에요. 공개모집이면 서류전형 후 1차 시험은 언제, 2차 시험은 언제, 3차 시험은 언제, 합격자 공고는 언제 이렇게 분명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띄웠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 부교육감 황호진 저희가 연중 채용전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의 큰 전형은 미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정호위원 대규모가 됐든 한 명을 하든지 간에 공개에요. 공개. 공개는 만천하에 벌려놓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그런데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래서 서류전형한 뒤에 다시 공고를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서류전형 하기 전에 이미 다 냈어야 돼요. 서류전형 하기 전에 했다고 그러면 왜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문책처분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서류전형 후에 1차 시험 언제 또 1차 시험 끝나면 또 언제 그러면 공개모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부교육감님, 그러면요 이렇게 공개했어야 돼요. 서류전형 후 1차 면접이라든지 1차 시험은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게 되는 게……. 김정호위원 1차 공개할 때 그렇게 됐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게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안 됐으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더 질의하지 맙시다.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서 그렇다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전체가 잘못해 버리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그 말씀 방금 그것에 당초 공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김정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일시와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죠.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요 김 모 선생님을 징계요청을 요구를 해요. 징계를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징계요청을 한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가서 징계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제척사유가 되느냐는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척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요. 김정호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징계위원이 되면 대한민국에 그런 징계위원회 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징계요구권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호위원 감사담당관이요. 감사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하는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분이 징계서류를 다 만들어서 징계요구를 해당과에, 해당국에 요청을 하고 자기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한민국 어떤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요구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징계요구권자는 그냥 요구권자로서만 사인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서류작성 하는 것은 교육감이 작성해요? 밑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하죠. 그런데 그분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 부교육감 황호진 안 되는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정호위원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징계요구를 해놓고 내가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걸 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정 반대로 징계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건 간사로 들어가서 하면 돼요. 또 말을 실수하시네. 간사가 설명을 다 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사실은 부교육감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논리라면. 부교육감도 결재란이 있거든요.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김정호위원 결재란이 있지만 징계요구 하는 결재란은 있지만 직접 모든 서류를, 이 사람 징계해야겠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사까지 다 해요. 해가지고 서류 올려요 그러면 징계를 결재권자인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이렇게 사인을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요.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 여는 거까지 누가하냐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요. 그분이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징계위원이 돼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데 위원님 현직에 계실 때……. 김정호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있는 감사담당관은 그 역할이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위원님, 현직에 계실 때도 안 했습니까? 김정호위원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을에 살면서 사람들하고 가면서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왜 법을 모르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법을 모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죽어. 그런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안 망한다. 그래서 아예 내가 몇 억 손해보고 말지 그 재판하면 그 돈보다 더 들어가, 묘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경우를 당했어요. 그래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을 가장 잘 위반한다 저는 그렇게 하고 법을 가급적이면 안 어기려고 노력을 해요.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균호 예. 김정호위원 교환교사는 그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해야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당연합니다. 김정호위원 말씀 참 잘 하시네요. 그건 또 시원하게 답변하시네. 그러면 전라북도의 영어과교사가 서울로 갔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영어과교사가 전라북도로 와서 진안중학교에 근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데 그분 모시고 올 때부터 영어과 전공자로서 그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그분의 다른 역량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때문에 필요한 역량으로 활용하고자……. 김정호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교환교사는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시원스럽게 답변하셨어요. 그랬는데 진안중학교로 발령을 내놓고 정책연구소로 파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임명했어요. 예산낭비일까요, 아닐까요? ↘ 부교육감 황호진 위원님, 영어과교사는 평생 영어만 가르쳐야 됩니까? 전문직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정책업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정호위원 목적에 맞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에. 목적에 어긋났습니까, 안 어긋났습니까? 1 대 1 교환교사는 목적에 맞게 그 교사가 속해 있는 그 교사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꼭 영어만 가르친다. 저는 어떤 과목도 다 가르쳐요. 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수업했으니까 음악하라고 하면 음악해요. 체육, 텀블링 할 줄 아세요? 저 잘해요. 몸이 뚱뚱하지만, 평행봉해요? 그렇게 꼭 영어과교사가 영어과만 가르쳐라, 왜 전공자가 있습니까? 왜 전공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당연히 나는 전라북도에 교환교사로 가서 중학교 영어를 가르치겠다라고 왔어. 왔으면 그 발령이 난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정상적일까요, 아닐까요? ↘ 부교육감 황호진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와서 정책업무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고 온 겁니다. 지역 교환 목적에 부합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갔어요? 정책업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서울에 가서 정책업무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환교사는 그 원칙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원칙과 목적을 위배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이분이 정책연구소에 가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정책연구를 잘해. 전라북도에 인재가 그렇게도 없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보다 박사 많아요. 대학에 가서 비록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런 분들로 하면 되지. ↘ 부교육감 황호진 하여간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교환교사로 데려 왔다고……. 김정호위원 필요해서 데리고 왔죠? 그러면 부교육감님, 봐보세요. 정치, 법을 잘 아는 사람 필요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찾지 못하면 영어과 선생이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 정치를 전공한 교사를 교환교사로 해야 되죠. ↘ 부교육감 황호진 선생님들이 현장에 근무하다보면 전공여부를 떠나서 정책기능도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봐바요. 우리는 한 사람이 갔으니까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건비만 서울에서는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와서 정책개발기능을 하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누가 노냐, 안 노냐를 이야기했어요. 인건비가 하나만 나가도 될 것을…….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개발기능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김정호위원 누군가 하면 일반 다른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인원이 불어나지 않잖아요. 인원이 불어났잖아요. 하나의 기간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안중학교 기간제교사한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제교사 선생님은 오해 없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안 나가야할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우리 딱 그만두고 길 가던 사람 하나만 인건비 나가야 되는데 두 사람 인건비가 나가면 이거 잘못된 거냐, 잘한 거냐 물어보고 와서 여기서 정책질의 할까요? ↘ 부교육감 황호진 정책개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추가로 더 뽑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김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연구소에 일반공무원을 갖다 앉히면 어때요?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러면 그 일반공무원……. 김정호위원 또또또 우리 부교육감님 또. 그러면서 여기 또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답변을 하시고 그냥 TV 두 대가 개인이 가지고 들어왔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TV까지도 다 사줘놓고 거짓말을 하시고 아이고, 그러지 맙시다. ↘ 부교육감 황호진 거짓말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호위원 예? ↘ 부교육감 황호진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호위원 관사지원 사용대금, 물품 중 TV 2대의 출처에 대해 처음에는 입주 시 거주자 개인이 가져온 물품이라는 답변을 했고 제출한 지원 물품자료에 TV 2대가 제외돼 있었으나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게 TV 2대도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뻥이요 해서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유기태 위원님이랑 조형철 위원님이랑 다 말씀드리고 맨마지막에 이 문제는 인사조치 할 부분을 이야기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균호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인사조사실태 인사특위가 이제 6개월 활동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도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위법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인사다. 이런 서로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실수였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었어야 됩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위원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오늘 계속 쟁점화가 되고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의 역량평가 부분의 비율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래서 근평이 100%인 그런 시도도 상당히 과반수에 가까운 시도가 있었는데 그 역량평가를 근평 20% 플러스 40, 40으로 해서 80%에 가까운 부분을 적용한 것은 여러 가지 원래 근평 1, 3위가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다음에 60위, 57위가 3배수인 44등, 45등으로 올라와서 13등, 15등으로 이렇게 승진을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결국은 근평이 주요인이 됐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부교육감 황호진 근평을 중심으로 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만을 가지고 사무관 승진시키는 곳은 전국 17개 중에 4군데입니다. 4군데 교육청만 100%……. 조형철위원 그러나 우리 같이 80% 그러니까 20%만 적용하는 부분들은 또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맨처음 역량평가를 도입을 했고 지금은 다른 교육청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데가 12군데입니다. 조형철위원 그런데 40%, 50%는 있어도 80%는 없죠? ↘ 부교육감 황호진 이게 비율차이 있습니다. 20%, 30%가……. 조형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20%, 30% 정도의 역량평가는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80%는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순위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온 요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역량평가를 20∼30% 적용한 데에서 60위가 승진대상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승진후보자명부상 명부순위가 20%만 반영되기 때문에 나머지 80%에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무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중견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력중심으로 이뤄지는 근평 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이랄지 창의적 능력이랄지 갈등대처 능력이랄지 굉장히 고도의 종합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형철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근평 속에는 평소 그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해온 것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그런 항목들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냥 먼저 6급을 승진했던 그런 내용 그다음에 오랜 기간 자기자리만 지켜왔던 내용가지고 근평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데 대체로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근평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고 다섯 가지 안에도 구체적인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체로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근평이 이뤄집니다. 조형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다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면 자기 같이 근무하는 상관들이 보는 입장, 주변의 어떤 데서 바라보는 역량 그리고 다년간 근무를 했다는 거 자체가 자리만 지킨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그 속에서 개인적인 역량도 기르고 실력도 기르고 인간관계도 잘 해왔던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것이 근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습니다.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역량평가가 본인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쌓아왔던 것들을 순위를 1등이 15등이 돼버리고 12명을 뽑는데. 그다음에 15명을 뽑는데 3등이 이를테면 20등이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뒤집혀버리고 60등이 6개월 사이에 15등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은 조직의 안정성이랄지 예측가능한 인사 본인이 이를테면 이런 역량평가 80%가 아닐 때는 이번 정도는 내가 배수 안에 들어가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겠다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뀜으로 인한 상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60등이 15등이 돼 승진을 하는데 13등이 이를테면 30등이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역량평가로 인해서 본인들이 승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희생자가 있었던 겁니다. 희생자라고 표현해서 적정하지 않습니다. 왜, 역량평가도 분명한 객관적 기준점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량평가의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도 적용한다면 20, 30%고 전라북도만 80%를 적용을 함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있었으면 앞으로 역량평가의 어떤 적용비율을 바꿔보거나 개선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역량평가가 우리만 그렇게 40%, 40%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은 70%를 합산해서 반영하고 있고 광주도 70%, 강원도가 80%. 조형철위원 우리하고 같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우리가 더 높습니다. 강원도는. 아, 같네요. 조형철위원 우리보다 높은 데는 없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서울, 광주가 70%, 강원이 80%로 같습니다. 전남이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이 50% 돼 있네요. 조형철위원 나머지는 100%인 데도 있죠? 근평을. ↘ 부교육감 황호진 승진명부가 100%인데가 4군데입니다. 조형철위원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역량평가를 80%로 했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겼다면 이것을 보완하거나 근평의 비율과 역량평가의 비율에 대하여 고민을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논의나 그런 생각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처음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시도를 했는데 그게 나머지 12개 교육청이 따라왔다는 것은 이 제도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 한 두 시간 시험 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아까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측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대단히 예측가능 합니다. 다만 본인이 역량평가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보고서 점수는 대단히 높은데 이 발표, 면접에서 대단히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40%, 40%인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사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우선 보기 일단 내가 평소에 아는 직위로서 보는 거 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형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20%만 근평을 하지 나머지 역량평가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선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희생자가 있을 수 있고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 역량평가를 강화함으로 인하여 떨어진 사람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평가의 기준이 객관적이었냐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도 전라북도를 따라왔지만 더 개선적으로 오히려 선진적으로 했던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100% 외부인들로 했는데 우리는 내부인사들이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고, 평가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우리가 세계 체조선수권이나 이런 데를 하면 자의적 판단을 없애기 위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어떤 평균적 잣대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만 유독 최고점을 엄청난 점수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최저점을 줌으로 인하여 상위 근평에 있던 자들을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금년에 처음으로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이번 시험을 열다섯 분이 봤습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 분들이. 그 중에 다섯 분은 되고 10명이 떨어졌습니다. 열 분은 이제 사무관 승진기회가 없다고 봐야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관자 달기를 희망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 점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 우리 전라북도 구조상 주무관과 사무관의 비율이 개인의 6 대 1, 7 대 1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명, 6명은 대부분 최종적으로 안 됩니다.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나 선진적 방법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도입한 이후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내부보고서랄지 면접에 있어서 내부, 외부인사를 달리하고 절대평가가 최고점과 최저점에 있어서 100점을 주고 50점을 주고 이런 어떤 엄청난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거기에 대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객관적 방법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들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면 이 근평의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개선해나갈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이번에 10명 승진후보자로 최종확정이 됐는데요. 그 10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가 평판을 들어보면 결국 될 만한 사람들이 된다 이런 평가를 들었고, 보고서 평가하고 발표 및 면접평가 이 두 가지가 어떤 시험이든 100%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야만 객관적인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 보고서평가랄지 면접을 100% 객관적이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관식 시험 중에서는 이 이상 객관적일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5명이 평가위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사비밀을 유지하고 도 외에 있는 외부인들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인력동원의 한계를 느낍니다. 조형철위원 이해했고요. 보고서평가의 객관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하점수를 엄청나게 격차를 둠으로 인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100점을 주고 누구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50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저는 일부에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 단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철위원 1%도 없으면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교육감 황호진 개선의 여지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런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두 사람 정도 더 늘리고 위아래 최고, 최저점을 배제시키고 하는 제도는 검토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철위원 검토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원을 전문가들을 특히 도 외에서 확보하는 것이 그것도 정말 철저하게 그 대외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형철위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평가에 있어서 최저, 최고 점수를 배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의 부분을 다소 축소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정말 절묘하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적정하게 그 개인의 평생 쌓아온 경력과 개인의 내적인 근무역량을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었을까,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안입니다만 정말 절묘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스스로 우리 직원들하고 감탄을 할 정도로 이건 최적의 비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형철위원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권고드릴게요. 첫째, 역량평가의 부분을 조금 다소 축소하고 근평을 늘리는 부분들에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보고서나 이런 평가에 있어서 최고, 최저 점수에 대한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긍정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처럼 자체평가가 아닌 용역에 의해서 객관성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이 세 가지를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마지막에 말씀하신 외부용역은 많은 외부용역이 이뤄집니다. 조형철위원 예, 장·단점이 있죠.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데 외부용역이라고 해서 책임감을 가진 정말 공정한 실행의지를 가진 장부터 이런 담당자들보다도 외부에 맡기는 것이 과연 더 객관적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조형철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내부적으로 더 사람을 잘 알고 당연히 내부에서 해야 맞으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됐고 거기에 따르는 내부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권고하는 것이고요. 제가 권고하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건 교육청의 판단일 것이고 제가 세 가지 금방 말씀드린 상응하는 점수, 그리고 역량평가의 프로테이지 그다음에 외부용역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균호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인사특위에서 부교육감님이 이번 인사특위를 하게 된 동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에도 비슷한 부분인데 쟁점사항 나이스 준수사항에서 줄곧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줬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종담위원 결국 줄 거면서도 우리 인사특위에서는 전혀 안 줘가지고 그에 대한 미안한감이라는 것은 혹시 말씀 안 하셨나요? ↘ 부교육감 황호진 저희는 사실은 항상 유연하게 대응하고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 100% 다 저희가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그런데 수용을 안 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 가서 할 때도 전혀 하겠다 해놓고 가서, 저는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어요. 가서 자료 보면 함흥차사 하다가 그냥 오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인사특위 하게 된 동기가 인사의 적정성을 했느냐 또 하나는 인사를 하면서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서열 따지고 했는데 오늘도 계속 보면 같은 점수에 순서를 넣냐, 안 넣냐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서 인사특위평가위원회에서 단장을 하고 있죠? 인사평가에 단장하죠? 단장. ↘ 부교육감 황호진 제가요? 김종담위원 예.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책임에 오늘 같은 날은 한 마디 얘기는 없나요? ↘ 부교육감 황호진 사실은 이번에 인사특위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감사의 개념이고 우리 인사특위에 와서도 그 말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못 된 것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종담위원 그래야 되겠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종담위원 이번 특위를 보면서도 다 하겠다라고 물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분만 가지고 계속 사안에 따라서 하는 문제가 과연 이게 이번에 인사특위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사과의 얘기는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받고 싶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다면 오늘도 마지막에 대한 문제에서 이 정도는 인사특위위원장의 개념에서 이 얘기는 한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원천적으로 무효하거나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어도 그 사유로 인해서 이미 담당자들이 징계도 받았지만 또 사후적으로 비판과 견제기능을 하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도 저희가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문제에 관한한 교원과 일반직에 있어서 다른 어떤 시도 못지않게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똑같이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담위원 그 표현은 취소하셔야 되고요. 타도는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로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인사는 만사인데 잘해도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똑같은 기분이 있을 거고요.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에서는 분명히 했는데 우리 인사특위에 가서는 전혀 왜 왔냐라는 쪽밖에 안 되는 거죠. 앉았다가 와서 그 자리에만 앉았다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균호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과말씀도 하셨고 재발방지 약속도 하셨고, 또 김종담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인사특위가 오늘 하면 거의 매듭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목표는 잘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유기태위원 잘하자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10년 12월 13일에 작성됐던 군산의 김 모 교사 징계확인서를 보면 작성일이 2010년 12월 13일에 작성된 것도 있고, 2011년 10월 5일에 작성된 것도 있고 두 건이 있어요. 두 건. ↘ 부교육감 황호진 같은 동일인이? 유기태위원 예, 동일인이 두 건인데 여기에 확인서작성에 보면 징계사항에 2011년 2월 28일에 정직 3월을 했다는 징계사항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징계의결요구일이 2010년 12월 13일인데 징계사항이 2011년 거가 기록돼 있다면 미리 앞서 징계사항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유기태위원 그러죠. 착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 13일 것과 2011년 10월 5일 것 두 건의는 확인서를 바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태위원 그러면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예. 뭐가 좀…….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확인서의 작성일보다 징계일이 미리 기록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 됐죠. 그러니까 징계를 말하자면 정확히 잘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교육장 공모제에 관해서 지금 내부형 공모 즉 초빙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을 교육장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두 건이 있었어요. 정읍, 진안. ↘ 부교육감 황호진 진안이 지금 현재입니까? 유기태위원 지난번에 2011년도 안 모…….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초빙공모교장의 경우 교사신분에서 교육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교사신분으로 인정하시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초빙교장의 신분에서 교육장 공모를 했다라고 몇 번이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사였거든요. ↘ 부교육감 황호진 현직 교장이었는데요. 유기태위원 직위는 교장이고 직급은 교장연수를 안 받았고. ↘ 부교육감 황호진 자격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현직교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얘기한 거죠. 유기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지원자격 기준을 보면 그 앞서 2011년 3월 1일자라든가 그 앞서에는 초빙공모교장을 교육장으로 하는 자격기준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 9월 1일자에만 이게 또 들어갑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태위원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사를 말하자면 교육장으로 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격은 교장연수를 안 받았다니까요. 교장자격을 안 받았어요. 연수를. 연수 중 이었어요. 연수 중. ↘ 부교육감 황호진 응모 당시에는 그랬죠.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유기태위원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이 원직복귀 할 사람이었어요. 교사로. 교사로 원직복귀 할 사람. 그 당시에……. ↘ 부교육감 황호진 교육장 임용이 안 됐으면 원직복귀 되거나 또는 8월 31일날 이분이 교장자격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 임용도 가능했습니다. 유기태위원 그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특정인 대상을 염두 해둔 말하자면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준을 여기에 넣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자격연수를 아직은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자격증이 안 나왔어요. 교사신분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연수비 삭감을 할 때도 원직복귀 하는 거다 전부다. 그런 상황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 자격증은 우리 도교육청 결정이 아니고 교육부의 결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유기태위원 아니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초빙공모교장자격증이라도 갖고 다시 원직복귀를 하시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삭감을 하려다가 그냥 자격증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건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부감님만 자꾸 그걸 옹호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되지.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기태위원 인정하실 것은, 저희들이 다 지나간 거 저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흔쾌하게 도교육청에서도 구두의 약속이건 또 서류상의 약속이건 약속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지킨다는 게 어떤 약속, 약속이 있었습니까? 유기태위원 원직복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교육장으로 임용을 안 가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두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의 신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원직복귀를 할 사람이니까 자격증만 주는 걸로 가자고 했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갔으면 서로의 신뢰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 부교육감 황호진 저도 교육부에 교원인사업무를 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내부형 공모제 같은 경우는 그 취지가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 원직복귀가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유기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열 몇 분인가 계셨는데 이러한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과정에서 이분이 교육장으로 임용이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왜 우리는 다 원직복귀하고 어떤 특정인만 교육장으로 임용하냐,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또 다시 교장으로 임용……. 유기태위원 한 두 분은 계세요. 대부분은 다 원직복귀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부교육감께서. ↘ 부교육감 황호진 아닙니다. 유기태위원 대부분은 다 원직복귀 하셨어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어떤 분은 원직복귀 하셨다가 다시 교장으로 나가신 분도 있고……. 유기태위원 한 두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원직복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분만 특정인만 교사신분에서 초빙교장이 내부형이 교사란 말이죠. 교장자격을 받고 교육장까지 임용을 하니까, 약속이 사실은 문서상의 약속은 아니지만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하여튼 기관장의 고도의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태위원 그래서 교육장응모제에 관해서 진안의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진안의 경우는 초빙공모교장을 중도에 포기한 케이스죠. 그것도 사실은 지역주민과 학교와 학생들과의 약속을 사실은 파괴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초빙공모교장으로 갔으니까 끝까지 다하는 것이 도덕성의 문제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덕성의 문제에서 그런 부분 그렇게 된 것이…….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자는 거예요. 권고는 그쪽에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이 없지만 도덕성의 문제까지 안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 부교육감 황호진 사실은 당시에 임기를 가지고 선발돼서 갔으면 임기를 채우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유기태위원 그러죠, 그런 얘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교육장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원직복귀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초빙기간을 계속 마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걸로 가야된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의회의 입장에서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관계를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를 목적으로 한 파견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연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파견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교육감 황호진 교육연수원 말씀이시죠? 유기태위원 아니, 교육문화회관. 연수기관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군산의 모 교육장님이 그리로 파견을 갔었던 케이스라든가……. ↘ 부교육감 황호진 그건 적정하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유기태위원 그게 연수기관이라면 거기에서 연수를 하신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파견요청서라든가 동의서가 오고가고 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연수기관이 아닌 곳에 파견을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유기태위원 이제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교육문화회관은 연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이나 또는 교육정보연구원이나 또는 과학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목적으로 파견이 가능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유기태위원 그러나 교육문화회관에 연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연수기관이라고 한다면 동의서나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 부교육감 황호진 연수계획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권고내지 개선을 요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태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균호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정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모교장에 초빙교장 하겠다 공고를 낼 때 근무연한을 명시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 부교육감 황호진 아마 할 겁니다. 3년으로 아마……. 김정호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하죠, 당연히. 초빙교장공모를 할 때에 근무연한을 명시합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정년 또 한 3년 남았으면 안 돼요. 왜 4년 남아 있어야 하니까. 그죠? 그것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나는 초빙교장으로 위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최선을 다하겠다 교장으로서 이런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도중에 본인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약속을 깨트리면 제대로 교사라고 할까요, 교육장이라고 할까요? ↘ 부교육감 황호진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뭐냐면 교육장 공모할 때 7월달에 공모를 하고 7월달에도 교사고 그다음에 8월달도 교사고 합격자 공고 낼 때도 교사였어요. 그리고 거기 교육장 공모할 때 연구관, 장학관 명시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연구관, 장학관 또…….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략한체 초빙교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교육장으로 공모해서 합격을 했어요. 해서 교육장으로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직급, 현재의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연구관이라든지 장학관은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인사특위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늘 이야기 한 사항이 뭐냐면 인사권 내에서의 인사를 하면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 못해요. 인사권 내에서 인사를 하면 반론을 제기 못하는데 인사권 밖에서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권 밖에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원천무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호 예? 원칙이 아니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원천무효라고요. 김정호위원 원천무효요? 인사권 밖에서 인사한 것은 원천무효랍니다. 보고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균호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기태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께서 초빙교장 말씀이 나오셨는데 학교에서 초빙교장을 3년 하고서 다시 다른 학교로 보내야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발령 안 내고. 부감님!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죄송합니다. 최남렬위원 답변하세요. ↘ 부교육감 황호진 죄송합니다. 저기……. 최남렬위원 못 들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공모교장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 학교로 가든지 어쩌든지 해야는데 그 학교에 그냥 남아 있을 수 있냐고요. ↘ 부교육감 황호진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최남렬위원 예. ↘ 부교육감 황호진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공모기간이 끝나고 다른 기관으로 전직발령 날 수도 있지만 해당 학교에서 근무제한 기간 동안 근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남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모를 4년으로 하지 3년으로 해가지고 공모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또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년 남으니까 또 그 학교에 남아 있어야지 될 형편이고 그러다보면 한 학교에 5년을 있는 편인데 다른 분들한테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잘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자연스럽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공모교장이 끝나면 일단은 4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규정이에요. 공모기간이 3년이면 초임으로 가야죠? ↘ 부교육감 황호진 그게 원래 바람직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년이 아주 단기간이 남아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남렬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교육전문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 교육전문직 선발이 공고가 3월 29일날 있었고 1차 합격자 발표가 6월 24일날 있었고 최종합격자 발표가 7월 1일자로 있었죠? 맞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그래서 유치원에 4명 뽑았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초등 30명 뽑고 그다음에 중등 18명 뽑았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그러면 유치원 4명은 발령이 났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아직 안 났습니다. 최남렬위원 나머지 초등이나 중등은 다 났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일부가 나고 일부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렬위원 일부 나고, 일부는 안 나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그러면 유치원급 교사급에서 2명 교감급에서 2명해서 총 4명 했는데 지금 아직 발령이 안 났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왜 못 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정원확보가 안 됐습니다. 최남렬위원 먼저 조례개정을 해놓고 뽑았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 점이 좀 있습니다. 최남렬위원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 부교육감 황호진 교육부에서 충원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제도적으로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충원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좋은데요. 그쪽에서 너무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예를 들면 유아교육진흥원에 전문직이 원장 한 사람뿐인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빨리 타개할 수 있으면 하고자 했습니다. 최남렬위원 미리서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놓고 빨리빨리 개정을 하고서 뽑았으면 어떤 문제가 없었을 판인데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다른 건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선발에서 중등에 지구과학이 1명 이렇게 선발이 돼 있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그때 응시자는 몇 명이었죠? ↘ 부교육감 황호진 7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렬위원 1차 합격은요? ↘ 부교육감 황호진 1차에서 2명. 최남렬위원 1차에서 3명 아닌가요? ↘ 부교육감 황호진 1차에서 3명이고요. 최남렬위원 7명 가운데서 3명, 그러면 지금 현재 선발된 선생님은 전년도 휴식년제에 들어가 있었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학습연구년. 최남렬위원 몇 년동안 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아마 1년인데요.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1년 하고 나서 파견? ↘ 부교육감 황호진 예, 파견. 최남렬위원 파견했죠, 6개월. 그분이 지금 발령이 났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렬위원 그러면 3차 시험 전형내용을 보면 직무수행계획서가 10점 그다음에 교육활동실적평가가 10점, 인성적자질평가가 20점 그다음에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20점 그렇게 해서 총 6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실적평가는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하나요? 평가방법이. ↘ 부교육감 황호진 본인이 자기 스스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현장에도 나가서 현장평가를 위원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남렬위원 그건 동료교사평가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남렬위원 교육실적평가는 그러니까 써가지고? ↘ 부교육감 황호진 본인이 스스로……. 최남렬위원 그러면 동료다면평가가 있는데 동료다면평가는 시기가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아마 직전에 이뤄졌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굉장히 이게 구체적인 시기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남렬위원 시기를 파악 못 했어요? 아직. 그러면 1차에 3명이 합격이 됐는데 아마 이분 실적평가는 내가 보니까 전년도 평가는 어떤 실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연구년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 부교육감 황호진 학습연구년제에도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합격이 됐는데 3명에 대해서 보고서가, 그러면 이게 아닌데 똑같이 어떤 기간을 결정하고 실적평가를 똑같이 내야는데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을 거 같은데. ↘ 부교육감 황호진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학습연구년 갔던 분들 그분들이 하는 직무는 좀 다르죠. 아이들 직접 가르치는 것도 있을 거고, 연구활동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걸 포괄적으로 자기실적보고서를 써서 평가받는 걸로 됩니다.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학습연구년제 있었던 분 중에서 그분 한 분만 됐네요. 또 다른 분도 됐나요? ↘ 부교육감 황호진 한 분이랍니다. 최남렬위원 그런데 제가 3월달 모 인을 만났는데 금년 3월달. 노 모 교사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전문직 틀림없이 합격을 한다 해가지고 말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내정을 하고서 뽑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그런 사실은 어떤 인사를 앞두고 누가 될 것이다라는 풍문이 떠돕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도 갖추고 실적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일반직원들 5급평가든 4급평가든 다 흐름이 있으니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미리 내정을 해놓고 이분을 뽑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을 거고……. 최남렬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듣는 소문이 확실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건 외에도 다른 건도 있지마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나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실례이지마는 그전 교육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미리 누출이 된다거나 하면 절대 발령을 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이전 교육감? 최남렬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안이 안 되고 또 사전에 이렇게 뽑아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시정이 되어지길……. ↘ 부교육감 황호진 이 문제는 인사보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인사보안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된 다음에 발표되기 전까지의 보안문제인데요. 이 사안은 전혀 다르게 전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풍문이 있었고 그런데 그분이 됐으니까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 부교육감 황호진 그 내정설이 제가 한 사람한테 들었으면 몰라도 여러 사람한테 자주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면 미리서 내정을 해놓고 하지 않았냐, 여기 실적평가도 보면 전년에 휴식년제에 있었는데 그 실적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면서 동료평가가 있는데 과연 그 동료평가를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봤는가 그런 것도 좀 의심이 갑니다. 1년 반 동안 선생님이 쉬었는데 어떤 선생님들한테 물어가지고 평가를 했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심사위원들이 무작위로 학교 교직원들 중에서 추출해서 묻는 걸로. 최남렬위원 무작위로 했죠?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6개월 근무를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게는 3∼4년, 5∼6년 6년 만기니까 있을 수 있지마는 과연 한 6개월이나 1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같이 지냈던 기간만이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지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남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차 합격자 3분에 대해서 동료교사 다면평가위원들이 해당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 이것을 좀 내주시고, 두 번째로 1차 합격자에 대해서 1, 2, 3차 시험 전형별 점수총괄 현황 및 평가위원별 점수현황을 평가위원 이름을 삭제하고 제공해 주시죠. ↘ 부교육감 황호진 아까 먼저 말씀하신 다면평가대상자들은 누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미 위원들이 그냥 무작위로 해서 결과는 나왔고 어떤 분을 평가대상자로 참여시켰는지 확인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출 가능한 부분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남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했던 1, 2, 3차에 대해서 전형별 점수 총괄현황 및 평가위원별 점수.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최대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최남렬위원 평가위원 이름 지워버리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균호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위원 저는 오후에 하지 않을 거 같아서 마무리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우리 교육감님하고 간부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인사특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이제까지 인사에서 감사원에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재검토 해보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뭔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치 처벌위주에서 자료제출이라든가 그런 미진했던 그런 사항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실 좀더 그러한 것들이 밑에 신뢰가 깔려 있었다면 좀 더 발전적이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5급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한 50여명이 결원상태가 있었어요. 5급 공무원이.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서는 공무원 임용령에서 하위직공무원을 임용시켜도 괜찮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35조2항에 대해서 바로 즉각 그것을 해줘야 된다 서로 다른 이견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1년 동안 공무원생활하면서 5급 사무관 진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성이라든가 급여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우리의 근무평가 방법을 바꿔야겠다. 면접위주가 많고 어떤 상식선, 보편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남렬 위원님께서 근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점은 1년에 2번 해야 될 부분을 1번으로 줄였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청도의 예는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퇴직연계라든가 앞으로 예상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충을 시켜서 어떤 인사에 다시 이런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균호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위원 잠깐, 제가 보충. 위원장 오균호 예,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위원 앞서 징계확인서를 과장님이었던가요? 징계확인서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을 잘못 하셨어요. 동일인 것을 똑같은 확인서를 두 장을 주신 거예요. 이 자료제출을 좀 성의 있게 잘 파악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동일인이다 보니까 동일인에 대한 확인서를 두 번을 준 거야. ↘ 부교육감 황호진 예,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유기태위원 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좀 잘 확인을 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는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공금횡령이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제가 지금 대상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문제제기만 할 테니까 똑같은 공금횡령이 1년 이내에 두 번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가중처벌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지난번에 적극 성실 이런 저기로 해서 감경을 한다. 그런 거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공금횡령이나 가령 인사비리나 이런 부분을 적극 성실업무로 해서 감경을 한다, 바깥에서 이거 잘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외부에서는. ↘ 부교육감 황호진 징계를 받고 승진제한 기간 내에 또 다시 징계사유가 생기면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먼저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생긴다. 1차 징계 이 전에 이뤄졌었던 일로 다시 나중에 불거져가지고 징계할 경우에는 이게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승진제한기간 내에 다시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가중처벌인데, 1차 징계를 하고 나중에 사안이 수사과정에서 튀어나왔는데 이 전 1차 징계 그 전에 이뤄진 사안이라면 이게 가중처벌 사항인지 이건 또 법률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유기태위원 가중처벌이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하여간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적극 성실업무로 해가지고 감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몇 건이 더 있다 이렇게 인사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안 주셔요. 다른 예, 인사비리 관련해서 말하자면 적극 성실업무로 감경한 사례가 한두 건 더 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비리는 아닐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인사비리가 아니고요. 징계 관련해서 징계에서 감경하지 않고 바로 불문경고로 간 사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기태위원 인사비리가 아니고? ↘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예, 징계 중에서 감경을 하지 않고 불문경고로 간 사례. 유기태위원 직접불문경고로 간 사례? ↘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예. 유기태위원 그러면 인사비리가 감경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이 없고, 직접불문경고로 간 사례는 없고?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니까. 인사비리 관련해서는 없고……. ↘ 부교육감 황호진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징계양정이 되고 난 뒤에 정부 훈·포장법 그다음에 정부 표창법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유기태위원 감경사유가 안 되는데 직접 불문경고를 한 사례가 있냐 그때 이렇게 저는 질문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적극 성실업무로 감경사유가 안 되는데 그냥 감경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례가 있냐라고 하니까 한두 건 있다라고 답변을 인사비리 관련해서. ↘ 부교육감 황호진 징계이유가 됐는데 감경하지 않고 바로 불문경고 처분 된 게 있느냐 그런…….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인사비리에 관련해서는 없다? ↘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청취불능) 유기태위원 그러면 인사비리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서 제출을……. ↘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청취불능) 유기태위원 그리고 징계확인서 그 문제 관련해서 감사과장님 답변자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확인을 한 이후부터 다시 그런 일이 없이 다 양식을 잘 썼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도 그 게 있더라 이 말이야. ↘ 부교육감 황호진 그게 좀……. 유기태위원 그건 답변이 잘 못 된 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2013년도 1월 1일자 그즈음해서부터 다시 배정된 양식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아직도 지역청이나 또는 기관에 따라서……. 유기태위원 2012년도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썼지만 2013년도에는 알고난 후에는 그런 거 없다 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013년도에도 있더라 이 말이여. ↘ 부교육감 황호진 담당자가 굉장히 자주 바뀌고……. 유기태위원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감사과에서 똑같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등장했다 답변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팀별로 다르다 보니까 다 통제가 안 되고 또 지역청까지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 이거 감사과의 책임이지.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건 잘못입니다. 유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진짜 감사행정이 신뢰도를 얻으려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팀이 다르다 그건 직속기관이니까 이건 잘 안 됐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기태위원 부감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꼭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태위원 그래야 똑같이 맥이 통하는 거니까. 부감님께서 지난번에 어찌 결재한 징계의결확인서를 다 볼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부감님의 적절하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의결확인서를 어떻게 다 보냐. ↘ 부교육감 황호진 제가 사실은 모든 업무에서 포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유기태위원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부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부분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저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기태위원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민감한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부교육감 황호진 저는 사실은 어떤 실체적인 문제 그 핵심을 중심으로 파악을 주로 하고요. 그 문구를 하나하나 다 보는 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기태위원 문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감경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적극 성실업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포인트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얘기지 어떻게 부감님께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부감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앞뒤가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부교육감 황호진 징계의결요구서에 확인서까지 다……. 유기태위원 문구를 다 보시라는 게 아니고 앞뒤가 논리적으로 원칙으로 봤을 때 자, 이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또는 이것은 적극 성실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그거까지 어떻게 보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답변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 부교육감 황호진 예, 하여간 그 점은……. 유기태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균호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가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지웁니다. 그리고 인사조치합니다. 그러죠? ↘ 부교육감 황호진 잘못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김정호위원 지도자에 대해서 잘못을 해가지고 지도자에게 누를 끼치면 그것도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 부교육감 황호진 지도자가 잘못 돼서……. 김정호위원 지도자를 잘못 보좌해서 지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잘못한 분에 대해서 인사조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조치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뜻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보좌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정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사에 관한 것은 1년 전에 공고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한 사무관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한 총무과장님을 인사조치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당연히 인사조치 해야죠? ↘ 부교육감 황호진 잘못 되지…….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전문직 그다음에 징계관련 이러한 인사에 관해서 지금까지 저희 인사특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사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담당 장학관 및 인사담당과장을 인사조치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당초에 제가 알기에 인사특위의 목적이 징계나 또는 고발에 있는 게 아니고……. 김정호위원 권고사항은 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당초의 목적이 징계나…….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부드러운 언어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조치 할 수 있냐 없냐, 도교육청 차원에서 봐서. 도교육청에서 봐가지고 이런 잘못을 해서 지도자에게, 제가 미리 질문했잖아요. 지도자에게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한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를 인사담당의 총수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돼요. 아무리 인사특위가, 아무리 저희가 조사해서 권고사항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조치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쪽에 중점을 두겠고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김정호위원 중대한 사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기회를 박탈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개선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필수적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전라북도 교직원들에게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조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 부교육감 황호진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답변유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균호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하시네요. 제도개선하고 인사업무시스템 다시 피드백해서 살펴봐서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우리 인사특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래도 서로 갈등도 있었고 시끄러웠지만 그런 대로 소기의 결과물은 있지 않았는가 또 집행부에서도 겸허하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팀장님께서 사실은 그 당시의 인사팀장님이 아니셔서 자꾸 오류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그 5급 사무관 승진문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 2010년 9월 30일 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사위원회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나와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100%로 하겠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1년이 거진 지난 2011년 9월 6일날 계획안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날짜는 하루 이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서에 쓴 날짜니까. 그리고 2011년 10월 9일날 정도 뭘 하게 되냐면, 10월 9일날이 아니라 여기 계획서에는 10월 11일로 적혀있는데 2012년 사무관 선발을 위한 역량검증평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심사회를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그런데 우리 김명희 팀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다라고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를 자료를 줬어요.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며칠 날짜입니까? ↘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11월 8일자입니다. 김연근위원 11월 8일자죠? 11월 8일자에는 인사위원회를 한 적이 없어요. 11월 18일 내지 19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11월 8일날에는 인사위원회 한 것이 없어요. 저한테 제출한 것은. 11월 19일날 했었죠. 인사위원회를. ↘ 부교육감 황호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18일 내지 19일. 17, 18, 19. 그러면 11월 8일날 했다고 합시다. 그냥 다 좋아요. 교육청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날 계획서를 수립해 놓고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걸로 헷갈리는 거예요, 실무진들도. ↘ 부교육감 황호진 11월 8일 회의록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아마 제출했던 걸로……. 김연근위원 그 전에 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11월 8일날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고 아마 제출되지 않았나……. 김연근위원 그러면 11월 8일에 역량검증 한 거,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러면 했습니다. 11월 8일에 역량검증문제 결정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아닙니다. 이건 최종선발한 거고요. 선발했던 임용시험이었고. 김연근위원 11월 8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저한테 오류가 있었어요. 10월 7일, 10월 8, 9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언제 거예요? 김명희 사무관님이 저 보여주신 거. ↘ 부교육감 황호진 11월 8일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부감님. 2010년 9월 30일 공고했어요. 2011년 9월 6일 계획안을 수립을 했어요. 2011년 10월 9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사전설명회. ↘ 부교육감 황호진 11일. 김연근위원 예, 좋습니다. 11일.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언제 있었습니까? ↘ 부교육감 황호진 10월 그 직전에 있었습니다. 10월 6일. 김연근위원 10월 19일날은 뭐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0월 9일날 사전설명회가 있었어요. 인사위원회는 언제 있었어요? ↘ 부교육감 황호진 10월 6일날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10월 6일날은 오늘에사 새롭게 나왔네요. 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10월 19일날 인사기준을 거기서 정한거죠. 그러죠? 인사기준을 정했죠? 20, 40, 40으로, 10월 19일날. ↘ 부교육감 황호진 10월 19일날 정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0월 19일날 공고했어요, 안 했어요? 또. ↘ 부교육감 황호진 구체적인 것은 10월 19일날 결정사항 공고는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고 안 했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연근위원 공고 공문은 있어요. 똑같은 걸로. 공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공고 공문.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공고를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공고를 하고 있었는데 공고를 안 했었던 거 같아요. 그것도 행정의 오류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일 후에 평가를 합니다. 11월 3일에서 5일까지 평가를 하죠?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갖다가 20, 40, 40을 갖다가 점수를 합산하죠. 11월 8일날. 그러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김연근위원 이 절차가 틀렸잖아요. 11월 8일 것이 11월 3일 앞당겨서 우리는 11월 3일날 보는 것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의결을 하고 이 시험을 봤어야죠. ↘ 부교육감 황호진 그 의결은 10월 19일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10월 19일날은 인사위원회에서 참고만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사위원회의 의결 100%라고 한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험을 볼 적에 이렇게 반영해서 사무관 승진자를 승진시키겠다라고 그 의결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다음에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평가부터 하고……. ↘ 부교육감 황호진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하기 전에 11월 3, 4, 5일 하기 전에 10월 19일날 그 의결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10월 19일날 하지 않았다니까요. 10월 19일날은, 제가 여기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10월 19일날……. ↘ 부교육감 황호진 이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10월 19일날, 자꾸……. 자, 3쪽에 평가결과활용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 부교육감 황호진 2011년 맞습니까? 2010년이 아닙니까? 김연근위원 2011년. 여기 2011년 11일 11일. 19일날은 내부적으로 결속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건 공고를 안 했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10월 19일날. 김연근위원 10월 19일날……. ↘ 부교육감 황호진 예, 의결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고 안 했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의결 했죠. 김연근위원 의결만 했잖아요.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공고는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의결 했을 시에 거기에서 동점자 처리기준 같은 거 한번도 논의된 것이 없어요. 아무튼 이제 그만합시다. 저도 헷갈려요. 날짜가.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자꾸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스스로 도출해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비평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그 절차가 생략이 된 거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최우선이고 최고의 선이다.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피드백 해보셔서 이런 경우에 의회에서 김연근 위원이 아무리 엉터리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없겠구나 또 나오는 문제점, 여러 직원들의 건의사항도 한번 귀담아 들으셔서 적용을 시켜서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 또한 집행부가 할 일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문제 이를테면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할 적에 시험 일시, 장소 정하지 않고 공고한 문제, 또 장학관 인사시기 정·현원 문제에서 정원초과 승진인원이 있었던 문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감사담당관 임명 부적정 했다는 것은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업무 부적정처리에 의한 감사부서 업무역량이 뒤떨어졌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히 인사는 만사라고 했던 말들이 서로 이 기회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다시 한번 과연 의원인 저도 제가 주장한 얘기가 다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균호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사항을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달할 것이며 도교육청은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반년 동안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오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구성되어 오는 12월 10일까지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약 6개월 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12월 13일 제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미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으나 혹시 보완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오타 및 자구수정 그리고 필요한 부분 보완사항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이 위임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도교육청 인사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 접기

12시 57분 산회

균호

오균호출석위원

김연근 김정호 김종담 노석만 유기태 장영수 조형철 최남렬
육감

부교육감출석공무원

황호진 교육국장 홍진석 행정국장 고광휘 감사담당관 이재천 교원인사과장 남정심 총무과장 최재춘 행정과장 이승일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