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정질문
김대중 의원 구정질문
에서
의석에서권익현의원
- “의장님, 답변을 하게 하세요. 인사특위에서 할 것을 뭐하려고 여기에서 해요? 그러면.”) 권익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하게 하세요. 인사특위에서 할 것을 뭐하려고 여기에서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깊이 1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시죠. (장내소란) 의장 최진호 김정호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 받고 질문하시고 답변 받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그러죠. 짧게 답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승환 제가 교육감으로서 3년간 직무생활 하고 있는데요, 인사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사정당국에서 저를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MB정권이 저를 가만두지를 않죠. 지난날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현장에서 교장선생님까지 하신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님. 아까 이야기했던 교사, 교감, 교장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외의 6건을 제가 문제시할 때마다 교육감님께서는 옳다라고 부끄러움 없다라고 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인 김규령 의원께서 301회 임시회에서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하여 질문 시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 교육감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거 잘못된 생각이셔요. 제가 그러면 도표를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아, 수준별 이동수업이 잘되고 있는지, 과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잘한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해야 돼요. (도표를 보이면서) 철수, 현진, 민영, 영수, 정호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영어 상위, 영어 하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적에 따른 수준별 이동수업의 A반, B반, C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화감 조성이다. 왜냐면 이 C반에 있는 아이들이 A반으로 가면 위화감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상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항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바로 이거예요. 성적도 고려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죠. 현진이가 원래 C반에 편성돼야 돼요. 그리고 민영이와 영수는 B반에 편성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현진이가 저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 조성하고 상처를 준다 이것보다도 저는 B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B반에 편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B반 나, 영어, 아니다. A반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A반으로 편성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편성을 해서 운영되는 수준별 이동수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 교육감 김승환 제가 답변을……. 김정호의원 예, 말씀하세요. ↘ 교육감 김승환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피사(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아시죠?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온 권고입니다. 성적순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방식은 버려야 된다 이게 OECD 회원국가 모두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호의원 우리 교육감님 정말로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와 같이 편성하면 그러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리 올라가기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영수는 또 나는 아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 C반으로 가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것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하는 것이지……. ↘ 교육감 김승환 학생들의 희망 아닙니다. 김정호의원 학교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성적, 1등에서 30등 딱 자르고 60등까지 자르고 90등까지 자르고 반 편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교육감님. ↘ 교육감 김승환 아니, 팩트가……. 김정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교육국장 책임이고 과장님 책임이에요. 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죠. ↘ 교육감 김승환 팩트가 달라요. 김정호의원 어떤 자료, 어떤 자료냐면 학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 편성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조사해서 알려드렸어야 돼요. ↘ 교육감 김승환 제가 답변 좀 하죠. 의원님, 답변. 의원님, 답변요. 김정호의원 하세요. ↘ 교육감 김승환 방금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A, B, C로 간다고 했는데 그건 팩트가 전혀 아니고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B반이나 C반으로 가는 아이들은 버리는 수업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실제로 강사를 투입해요, C반 이런 경우에.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버리는 학생이다……. 김정호의원 교육감님, 제가 학교현장에서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A반을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B반을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C반을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그 우리가, 아니, 이렇게 할게요.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그냥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연구하는 게 대학교에서의 풍토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성적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교시 수업을 영어선생님이니까 1교시 영어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반을 그냥 편성해요. 그냥 편성하면 저희는 중간수준에다 놓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상위학생은 중위로 내려와버려요. 하위학생은 중위를 못 따라와요. 그러면 소인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개 반밖에 없는 학교에서는 A그룹, B그룹, C그룹 능력에 따라 분단그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능력에 따라 하고 시험을요,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시험은 어디에다 기준을 하냐면 여기에다 기준을 해요. 평균점수 기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에 따라 시험출제를 해요. 그것을 여기 의원님들께서 자꾸, 이게 학교에서 이동수업, 그다음에 수준별 수업, 그다음에 평가를 이해 못하시니까 자꾸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교육감 김승환 아니, 의원님들 이해를 하시죠. 의원님들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내 아이가 가능한 한 상위수준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학원 의존하는 거예요, 또. 김정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C반에 있는 아이들은요, Everyone can do something well이 있습니다. Everyone can do something well.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공부는 못하더라도요, 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서 학습시켜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학습, 기본교육을 여기서 시켜줘야 그 학생이 나중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교육감님보다는 제가 초‧중등교육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교육감 김승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정호의원 이해 못하시면 학교교육과장님 불러다가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다음 연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교장, 교무장회의를 합니다. 몇 월달에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교육감 김승환 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12월달에 합니다. 12월달에 교장, 교감, 교무부장 회의를 어디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회의 후 단위학교에서 교무회의를 열어 다음 연도의 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설명하면 각 교사마다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교무부장은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과정은 알고 계시겠죠? ↘ 교육감 김승환 그것도 조금 달라요, 의원님. 왜 그러냐면 지금 A라는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가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근무하다가 3월 1일자로 다른 지역의 중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맡는 반이 달라져요, 학년이 달라지고. 가는데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하순 가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회의 전달식을 2월달에 하셔야죠.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을 3월달로 해야죠. 그죠? 교육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인사이동 뒤에 교육과정 편성을 해야죠. 그러나 그때 하면 학교교육과정은 운영을 못합니다. 왜, 3월 1일부터 교육과정이 시작되니까요. 교과별 수업이든 수준별 이동수업이든지 간에 교육과정의 운영은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모든 교육과정은 3월 1일부터 시작돼요. ↘ 교육감 김승환 당연하죠. 김정호의원 다음 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교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학교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도 알고 있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위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승환 말씀하세요. 김정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학부모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인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도교육청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금지하는 공문을 5월 3일날 내려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그러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계속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하였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학교현장을 혼란을 초래했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해마다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저는 계속해서 성적순 수준별 이동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이탈한 사례가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침과는 다르게 성적순 수준별 이동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거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 금지지시를……. 김정호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제가 교육과정 앞에서 쭉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교육감님께서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2013년 교육과정 운영을 2012년도 회의 전달 시에 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의지, 철학을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헤쳐모여 하면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혼란을 초래하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 흐트러집니다. 자, 교육감님, 전라북도에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재가 필요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수학생도 양성해야 되고 끼를 살리는 재능 있는 학생들도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립학교 이렇게 예산지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참 좋은 정책이에요. 그러나 우수학생도 길러내서 전라북도 많은 인재를 확보해야 되고 정부 요직에 전라북도 인재가 앉아 있어야 예산 따오는데 편하죠. 그죠? ↘ 교육감 김승환 1분만 답변……. 김정호의원 예, 말씀하세요. ↘ 교육감 김승환 방금 우수학생이란 말씀 하셨잖아요? 우수학생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학, 과학, 영어만 잘해 우수학생이 아니고 체육을 잘해도 우수학생이고 미술, 음악 잘해도 우수학생이고 우수학생 개념을 시대에 맞게 확장 해석해야 됩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제가 끼를 살리는 교육, 재능을 살리는 교육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은 학교공금 횡령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의 직원들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와 도교육청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맞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반면 이러한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급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금횡령 및 유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2012년도 각급 학교에서 예산액은 무려 1조3천억원으로 일선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책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올해까지 총 33건, 약 2억원의 공금횡령 및 유용이 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교장, 교사, 행정실장, 기능직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종, 직급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33건이나 되니까요. ↘ 교육감 김승환 잠깐만요, 직급을 불문하고 그렇게 발생한 건 아닙니다. 김정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김승환 예를 들어서 5급, 4급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호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직급, 직위 이렇게 정정하셔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최근 행정실장이 공금횡령 및 유용을 한 경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승환 지출결의서 이것을 빠뜨린다든가 그리고 영수증, 세금계산 이런 것까지 다 위조를 해 버리고, 그러니까 교장의 결재를 생략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김정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인 행정실장 체제거든요. 그리고 그 행정실에서 원인행위를 본인이 해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도 집행행위도 본인이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가 다음에 제안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1인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승환 지금요, 1인 행정실장 체제는 2011년 9월 1일자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인 행정실장은 없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안드릴게요. 교육감님, 1인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는 분명히 없습니다. 행정실장 혼자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결의 업무를 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승환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김정호의원 못하는데 하고 있어요. ↘ 교육감 김승환 못하는데 경리관에 해당하는 학교장이 그걸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김정호의원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행정실장 혼자서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하는데 행정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 제 뜻입니다. 최소한 행정실 직원들의 사무분장을 통해서든지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분리하자는 겁니다. 원인행위를 따로 하고, 원인행위 하는 사람은 지출행위 하는 것을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실에 의한 공금횡령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때요? 생각 같으신가요? ↘ 교육감 김승환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터넷뱅킹 빠른 조회 서비스 거기에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언제든지 지출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정호의원 예, 충분하게 답변하셨네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금사고가 일부 직종을 불문하고 발생되고 있는데 예상 외로 교원들이 공금횡령‧유용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들은 어린 학생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인성함양 등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직종보다도 청렴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뜻을 같이 하겠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교육감 김승환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청렴교육 이런 걸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자체의 감사예방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데 교육감께서요, 아무리 청렴교육을 많이 하더라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안 받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 교육감 김승환 의원님께서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 점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정호의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질문을 두 가지 드렸던 그 사항 외에는 교육감님께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만 교육감님,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공금횡령‧유용 방지책으로 내놓은 것은 에듀파인시스템이 있잖아요. 에듀파인시스템 등 주로 일반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들을 위한 공금 관련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사건의 성질이 다르다면 대책이 당연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공금사건 관련하여 교원들만을 위한 별도의 예방교육과 대책이 있습니까? ↘ 교육감 김승환 지금 방금 말한 그게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담당 행정실장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액조회확인서 이것까지 위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있는 은행원조차 그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위조인지, 진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그런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호의원 다음은 징계부과금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징계부과금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 교육감 김승환 금품의 향응 수수라든지 공금횡령‧유용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징계부과금 내역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김승환 지금 다 말씀드리라고요? 김정호의원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첫 번째 질문하고 이것하고 같습니다.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만약 미납부된 징계부과금이 있다면 그 징수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감 김승환 그건 이제 집행을 해야죠. 행정집행부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김정호의원 학교에 오는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김정호의원 그러면 한 푼이라도 허트루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죠? ↘ 교육감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이 투명하고 밝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교육감님 취임 후 시행한 전라북도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진심어린 정책질의를 계기로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전라북도교육 발전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정책질의를 마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여기 김 모 대변인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좀더 자료를 제출 받아 이해하시고 질의하는 중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긴장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땀이 났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진호 김정호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배승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균호 의원님과 부위원장에는 김연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먼저 김대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대중 의원님께서 감사원 토착비리 기동점검결과 11건이나 적발됐는데 전라북도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감사시스템 보강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감사기능이 봐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결과 도의 감사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비위가 적발된 것은 감사원과 우리 도의 감사기능이 권한, 전문성, 인력, 감사기간 운영 면에서 감사여건이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달 이상씩 장기간에 걸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1천여명이 넘는 감사전문공무원이 있고, 또 파견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검찰과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해서 금융거래 정보 및 자료요구권, 감사불응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도의 감사여건은 민간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요구권은 물론이고 순환전보되는 소수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종합적인 감사역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적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다른 시보다 먼저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서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위원을 감사결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2011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인력을 증원하고 감사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과 정보수집 공유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로 감사 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해서 공무원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도록 하고 인력보강을 하겠습니다. 여수 공무원 횡령사건과 같은 회계 분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감사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기간 구속 없는 특정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하여는 감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시·군 종합감사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비위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감사를 집중하고, 반복되는 비위유형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통하여 동일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해서 감사공무원의 감사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고, 감사공무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청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공무원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은 연간 10시간씩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5급 승진예정자 및 고위공직자들은 공직 전환기에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렴교육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집합교육의 경우에 이론식․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지 못해서 비리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방식을 과감히 탈피해서 비리가 주로 발생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체험식 교육, 비리로 인해 폐해를 알 수 있는 사례교육, 비리유형 및 각종 비리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교육 체감도, 효과를 높이고 지난 3년간의 부패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부패의 위험도가 높은 분야 직원들부터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 부서장과 연대책임을 물어서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 청렴교육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는 물론 시·군 공무원들 모두 청렴한 전북,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한 정기 및 의무 공개항목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와 위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주요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정한 정기 및 의무 정보공개항목은 수의계약 내역 및 용역결과 등 19개 항목이나, 우리 도에서는 이를 포함해서 총 150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민생활에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 통계 관련입니다. 아울러 이달 중에도 용담호 수질조사결과 등 27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으로 사전정보공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개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매년 2번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는 행정정보 150건을 점검하여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정보공개모니터위원과의 정기적인 간담을 통해서 공개항목의 적합성과 교체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부존재나 개인사생활침해 등 비공개 사유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의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서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계획과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수립․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 행정정보 비공개 기준이 포괄적으로 8개 분야로만 규정돼 있어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8개 분야 행정정보 비공개의 기준을 세분화해서 334개 기준을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비공개 결정 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가급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 정보공개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에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과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비공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보완해 나가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수단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비공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어서 위원들 간 정보교환 및 이의신청 소명이 충분히 검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대면회의 개최를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로 결정될 때 이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로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공개심의회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12건이었습니다. 이 중 5건은 민원인 본인이 취하하였고, 4건은 심의회 개최 전에 민원인의 공개요구를 받아들여 공개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서면심의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대면 또는 서면심의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대면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문화된 조례의 재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과 가까이 있기에 좀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할 자치법규인 조례가 행정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NGO 국제교류 조례 등을 사례로 들으시면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도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시대변화에 맞게 제․개정 및 폐지 등 정비를 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7건 중 5건의 조례는 현재 해당 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건의 조례의 경우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폐지되거나 통합하겠습니다.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폐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 중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시대변화에 맞게 수시로 재정비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권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기본계획 미수립 및 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가 사문화돼 있다고 하시면서 동 조례가 제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조례에 명시된 지사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고 있음에도 그동안 조례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인권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고, 지역에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서 노인, 가정폭력, 장애인,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각 분야별로 추진해 왔으며, 전북인권교육센터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기관에 대한 교육과 인권복지사 양성 등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조례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4대악을 비롯한 인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서 인권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인권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기본계획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관련 법령 등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와 인권을 도의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권 문제는 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사 시설에 대한 인권보호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시설폐쇄,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정책을 도의 정책과제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국사무소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에서는 해외송금 업무만을 담당하고, 조례에서 정한 업무 외 역할이 더 크다고 하시면서 중국사무소가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성과측면에서 존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국사무소는 도내 공산품, 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등 중국시장 개척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정부는 타국 지자체의 외교활동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자체 차원의 해외사무소 설치 승인을 불허하기 때문에 중국사무소의 중국시장 개척 등 경제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지자체에서 송금이 어려운 관계로 해외 송금이 가능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위탁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 현지전문가 2명을 채용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제업무 경험이 많은 공무원 2명을 파견해서 중국사무소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제관계대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 개척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관계전문가 정책 자문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새만금 자본유치 및 관광객․유학생 유치 등의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중국시장 개척이라는 중국사무소의 본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 자본유치 및 관광객·유학생 유치업무가 다소 기능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조례5조에서 정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이라는 조례의 규정을 광의로 해석할 때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개정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사무소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하는 등 존치여부 및 성과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나 중국시대가 도래한 현재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여 폐지하기보다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와 중화자본의 세계 투자가 늘어나고 새만금에 중국자본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전라북도의 대중국 진출 창구로써의 역할은 물론 도정 분야별 상호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존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중국사무소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감사와 평가 등 두 가지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들이 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민간위탁 업무의 성과들이 전라북도 소관 실․국 및 직원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사무 중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 58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 15건, 시설 관리사무 등 단순․집행적 사무 32건 등 105건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경제통상원의 위탁업무 사무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 등 대부분 도정 핵심과제의 실행과 관련된 위탁사무이며,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위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시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서 사전 기초조사 및 경험이 많은 타 시도 사례 분석 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민간 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체 선정 심의회를 구성․심의를 거쳐 대상사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집행의 편의성에 관점을 두고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 마련 및 실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위탁사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탁사무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행정의 편의성에 관점을 두고 위탁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들이 도청 소관 실․국 및 직원의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105건 중 기능경기대회지원, 수의사교육위탁, 전북관광기념품 공모전 등과 같은 1회성 단순사무 39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 및 직원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협약체결과 공증이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협약체결, 공증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도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은 105건 중 97개 사무가 협약체결이 완료되었고, 단순한 1회성 행사 등 민간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8개 사무는 수탁자가 선정되는 대로 협약 체결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이행 현황은 협약 체결이 완료된 97개 사무 중 90개 사무가 완료되었고, 7개 사무는 현재 공증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증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민간위탁사무는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과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감사실시는 물론 운영성과평가의 이행과 공개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운영성과평가의 이행상황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개선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운영성과평가 이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경우 위탁사무 105건 중 민간위탁금 정산으로 감사 기능을 갈음할 수 있는 101건에 대해서는 정산 검사로 감사를 갈음하고, 신규사업 4건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성과평가의 경우에 105건 중 41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타 조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과평가로 갈음하는 47건은 현재 경영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무 4건은 평가 시기 미도래 상황이며,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 13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성과평가를 하지 못한 13건은 운영성과평가를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13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간위탁 시 감사, 운영성과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규정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운영성과평가의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규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평가 부서에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나머지 소규모․단순 집행적 사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감사,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는 총괄부서에서 최종 검증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발연과 협의해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운영성과평가가 당초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식당시설 개선사업이 먼저 임기응변적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는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확대와 함께 부족한 숙박시설과 단체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관광식당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2008년부터 러브호텔 등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개선하는「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081실의 관광호텔 객실을 새로 짓는 효과가 있었으며,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 등 민간시설 유치로 도내 관광숙박시설은 2008년 23개소에서 37개소, 굿스테이는 15개소에서 51개소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대규모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역시 2011년부터 추진해서 관광식당 12개소에 2,458석의 좌석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관광숙박 이용객수는 2008년 129만명에서 2012년 249만명으로 93% 급증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과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수범사례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관광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 경우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업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은 당초 2010년까지 계획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14년까지 미뤄지면서 민간유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기여한 바와 사업이 무엇이고, 터덕거린 이유, 앞으로 도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정읍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민간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주요 관광자원인 내장산 국립공원의 관광형태가 계절별로 편중현상이 심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탐방기능을 부여한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03년 12월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토지매입,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민자유치 및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읍시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를 2009년까지 8억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인 3억원을 경감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읍시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골프장 건설을 선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터덕거린 이유는 먼저 협의매수 대상토지가 총 1,043필지 중 17필지 6만㎡가 미매입돼서 기반시설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이주자 5세대 문제와 보상관련 소송 2건이 2012년까지 진행되어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여야 할 민자유치 대상 시설인 골프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특히 2008년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 수익사업 등 비핵심기능을 축소하라는 지시로 골프장 등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직접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MB정부 시절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이와 같은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MB정부에 들어와서 관광공사는 이와 같은 관광공사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현재는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관광공사로 하여금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치가 꼭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조기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현재 미매입된 토지 17필지 6만㎡는 7월 중에 토지수용 절차를 완료해서 연내에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 촉진을 위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관광사업 투자는 200억 이상일 때만 보조가 가능했습니다마는 100억 이상 투자할 때도 보조토록 해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또 투자금 보조금도 투자금액의 5%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해서 민간투자 유치의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관광공사의 직접 투자가 첫 번째는 가능했다가 MB정부에 들어와서 불가능으로 고쳤다가 현행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에서 검토 중이어서 정읍시와 정치권과 함께 이와 같은 조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화약세 대책에 대해서 오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일본의 인위적인 엔화 약세기조로 도내 수출기업과 농가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대일본 수출액이 전년대비 35% 이상 감소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내 피해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엔저로 수출기업과 농가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개별기업 등에 대한 피해조사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수출입 통계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이어서 8번째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으로 금년 4월 기준 대일본 수출은 1억2,100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31.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 반도체, 기타석유화학제품 등이 감소한 반면에 자동차부품, 농약 및 의약품, 합성수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의 경우 일본은 우리 도 최대 수출국으로써 금년 4월 기준 수출실적은 1,3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34.1%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품목은 김과 장미입니다. 엔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제통상진흥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 기업체와 합동토론회를 3번 갖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대책으로는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보전하는 환변동보험을 포함한 수출보험료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3천만원 증액한 1억8천만원을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고,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33개 기업에 대해서는 124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5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사절단, 박람회 지원사업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우선 선정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 경영환경에 맞는 시장조사, 디자인, 제품홍보 등 해외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고, 성과분석 후 2014년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의 경우 일본 수출비중이 50% 이상이면서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품목에 한해서 지난달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수출물류비 3%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국내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맞춰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도내 기업과 수출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엔화약세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제조업분야 수출경쟁력 확보 대책으로는 첫째,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지원 예산을 매년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해서는 남미, 중동, 동남아 등에 무역사절단을 확대 파견하였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해외 박람회 참가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검증된 우수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KOTRA가 수출기업의 지사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등 1:1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과 내수기업 중 처음 수출을 시작하는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 첫 걸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비가격 부문에서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출보험료와 국제특송 물류비를 증액 지원하고, 디자인 및 카달로그 개발과 다문화가족 이용 해외마케팅 및 통·번역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분야의 대책으로는 기존 온실의 개보수나 증축 등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411억원)』, 생산성이 높은『첨단온실 신축 지원사업(314억원)』등 올해도 828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판촉행사를 통해서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출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마케팅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지락 대량 폐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온과 강추위로 인해서 발생한 고창과 부안군 지역 바지락 폐사원인이 원전 온배수나 퇴적환경 변화로 인한 인과관계 등 또 다른 원인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피해원인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함께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겨울철에 발생한 바지락 집단폐사의 원인은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기상변동에 의한 심한 기온차이와 지질변동 등으로 인한 바지락이 동사한 것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원전 온배수 관련 환경변화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에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배수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가 있으며, 퇴적환경 변화 등 다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시 예정인 해양 환경기초 조사와 수산자원의 증감 및 번식 등의 수산자원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인 군산, 부안, 고창군에 각각 1억원의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전문 용역기관을 통하여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의 수산자원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장회복사업비 국비 30억원 중 충남 20억원, 도비 10억원 배정은 피해율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피해면적에 따른 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피해면적은 충남이 5,042ha이고, 우리 도는 1,433ha로 22%를 점유하지만 사업비는 33%인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당장 피해 양식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장회복사업도 시급하지만 투자기반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종패구입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방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피해 양식장의 어장 생태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사업비 20억 중 8억원을 지방비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지원되는 바지락 어장 생태복원사업비는 폐사체 수거·처리, 어장경운, 모래살포 등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하고 있어 바지락종패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없으나 동 사업은 겨울철 한파 피해를 입은 어장에 대한 생태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이므로 일정부분 종패를 구입 살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투자기반을 잃은 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복원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또는 자부담 50%이나 도에서는 피해어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만 어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비 40%를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위에 약한 중국산의 경우 피해가 증가하였고 중국산 종패가 절반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만금 종패가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종패생산 및 구입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고창군과 부안군에 바지락 종패발생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바지락은 우리 도 고창․부안 등에서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인 1만5천t을 생산․유통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생산지이나 자연산 치패 발생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종패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바지락 종패발생장 조성을 위하여 고창군과 부안군에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모래살포, 경운, 위해생물 제거, 모패이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2012년에 바지락 종패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바지락 치패 50만 마리 생산에 성공하여 고창연안에 방류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축제식 양식장에 치패를 살포하여 중간육성시험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책임을 더 이상 어민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며,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어장이용개발 제한규정의 전면적인 개정과 양식 수산물의 재해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합리한 어장이용개발 제한규정의 전면삭제를 강력히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최근 5년 동안 50% 이상 피해 “2회 이상” 어장을 “3회 이상”으로 완화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전면 삭제 등 개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나, 도에서는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 7월에 제정된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전국 공통으로 2종이고, 주산지 시범사업은 13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도 주산품종인 바지락, 뱀장어 등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부창대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부창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 진척에 따른 경제성과 연계되는 논리개발과 함께 예타 면제 등의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시면서 최근 보도된 “예타 결과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선공약이라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입장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해안권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부창대교 건설을 위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창대교 건설은 지난해 말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사업으로 올 초부터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부창대교 건설사업이 공약대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2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다소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예타 면제가 어려울 경우 최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타 시에는 경제성 분석에서 B/C가 0.27로 낮게 나왔으나,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개발에 따른 계획교통량을 최대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경제성이 높아지도록 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예타통과 시 최종기준인 다기준 분석에 의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선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항목별 배점기준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타종합평가 다기준 분석은 경제성 40~50%, 정책성 20~25%, 지역균형발전 20~30% 등 세 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부창대교는 지난 예타 시 다기준 분석 결과가 0.434로 나왔으나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인 만큼 경제성 배점을 최소화하고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배점을 최대화시켜서 예타를 최종 통과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과 공조하여 부창대교 등 우리 도 주요사업이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수리시설에 대해서 일원화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업시설 관리체계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서 시설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농어촌공사로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수리답을 중심으로 농어촌공사의 형편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서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서비스 개선,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로 통합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관리 수리시설물을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인수․관리할 경우에 인력증원과 유지관리비, 개보수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단기적인 일원화 추진보다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도록 점진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수리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공사관리 지역과의 연접성 및 집단화 등을 고려해서 공사 관리구역으로 단계적 편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여 합리적인 수리시설 관리체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서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연구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시설물 관리 문제해소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효율화 방안연구 용역”에 반영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농업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업인의 영농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석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노석만 의원님께서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취약한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2018년의 경우에 부채규모가 7,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채상환우려와 함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착수예정인 만성지구는 분양이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실현가능한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네 번째로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1998년 최초 납입자본금이 846억원으로 설립된 뒤, 그동안 전라북도의 추가 증자 없이 이익잉여금 450억원이 증가하여 현재 총 자본 1,296억원, 부채 4,220억원으로 총자산 규모는 5,516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비율이 전국 네 번째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 총액규모는 전국 13번째로 가장 적은 수준이며 자본금이 전국 최하위로 적어서 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인 임대주택 등 추진 시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채를 조금만 얻어도 부채비율은 급속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분양회수금을 회수해서 부채를 조금만 상환해도 반대로 또 부채순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저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내용을 살펴봐도 국민주택기금 등 1,088억원, 임대보증금 1,008억원, 혁신도시 상환잔액 1,000억원, 준공 전 납부한 분양금 787억원 등이며, 이는 기한도래 시 또는 분양전환 시 모두 해소되는 선순환부채 중심으로 부채가 구성돼서 부채의 내용이 그렇지 나쁘진 않다. 주로 본다면 선순환 구조의 부채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공모채 미상환액 1,000억원은 혁신도시 분양이 거의 마무리돼서 상환재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기한이 도래되면 납부할 예정이며, 분양선수금 787억 등은 준공 전 선납된 중도금으로 준공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회계상 부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임대보증금 등은 분양전환 시 소멸되는 선순환 부채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의 경우 부채규모가 7,300억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성지구 내 임대주택 2개 단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차입이 불가피하고 공급 시 임대보증금이 증가해서 2018년 부채규모가 7,308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관련 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과 같은 부채는 분양전환 시에 투입자금 회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소되는 회계상 부채로 선순환 부채이며, 부채율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400% 이내이며, 1년 뒤인 2019년에는 일부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돼서 1,200억원의 부채가 일시에 줄어드는 등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장 3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1,300억원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부채 1,300억원은 혁신도시 관련 2013년도 500억원, 2014년도 500억원과 만성지구 관련 2016년도에 300억원으로 혁신도시 공사채 1,000억원에 대한 상환재원은 혁신도시 분양대금으로 이미 확보되었으나, 기한이 도래해야 상환이 가능한 공모채의 특성상 조기상환이 불가능하여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지구 공사채 300억원은 분양전망이 좋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회수되는 분양대금으로 2016년에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최근 3년간 결산결과를 보면 이자비용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발생시킨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 101억원, 2011년도 116억원, 2012년도 139억원 등 연평균 119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자본금 대비 당기순이익 규모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보상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외 이익을 제외한 영업이익과 이자비용만을 단순비교한 것으로 1보다 클수록 이자를 충당하고 많은 영업이익을 남겼다는 의미이며 사업초기에는 영업이익이 낮고 금융비용이 커서 이자보상비율이 낮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분양수익이 발생돼서 이자보상비율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2011년도 이자보상비율은 1.03, 2012년도 1.64로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자보상비율이 1 남짓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전북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서민들을 위해서 원가수준으로 공급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만성지구의 분양이익을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만성지구 사업은 전주 북부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참여 결정한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실시한 만성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하면 혁신도시와 법조타운의 연계개발 시 동반이전하게 될 법률사무소 등의 수요를 감안할 때 분양성이 매우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전주권 주택수요 분석결과에서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300호, 총 7만7,520호의 수요가 있는 반면 공급은 7만300호에 그치는 등 공급이 부족해서 향후 전주권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공사로서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분양전망 또한 양호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성지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도내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개발공사 영업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실현가능한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가절감을 통한 비용 최소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비용 절감, 당기순이익 극대화 등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모채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상환해서 2010년에 39억원, 2011년에 13억원, 2012년에 2억여원의 이자비용 축소로 총 54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인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돼서 2013년도 5월 한국투자증권은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전북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순위를 대전도시공사에 이어서 2위로 높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절감 및 당기순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감사원의 감사 시 공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금융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답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불필요한 공사채 발행에 대처할 리스크관리 TF팀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재무관리에 대해서 어떤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불필요한 공사채를 발행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 내용과 “공사채발행 최소화 및 금융부채 조기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감사원 감사 시에 현금이 있음에도 공사채를 발행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여유자금이 고금리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어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저리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라고 판단돼서 공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공사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주 만성지구 최초 사업검토 시 1,500억원으로 계획한 공사채 규모를 면밀한 검토를 통해 300억원을 축소해서 1,200억원만 발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융부채 조기상환도 2010년도 300억원, 2011년도 500억원, 2012년도 5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조기상환해서 공사채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공사의 리스크관리 TF팀은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리스크 요인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2010년도 8월 최초 구성해서 현재 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별 기성금 지급내역을 통한 공정관리, 분양대금의 회수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관리 등 자금유동성 측면에서 경영상황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시적인 주요 성과로는 3회에 걸쳐서 제시한 공사채 조기상환을 들 수 있습니다. 2010년 300억, 2011년 500억, 2012년 500억을 각각 조기상환하여 총 54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도 리스크관리 TF팀의 제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감사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시면서 더욱 강화된 감사시스템 구축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공사의 감사시스템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크게 둘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자체 일상감사와 이사회 감사 등 두 개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이사회 감사는 도 예산과장이 감사로 참여하여 이사회 안건과 회계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전라북도감사, 정부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계법인 결산감사 등 다섯 개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전문가 중심의 강화된 감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도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재무건전성 확보, 리스크 절감을 위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외부 회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감사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에 의거 업무감독과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동안 개발공사의 업무와 회계 등을 언제, 어떻게 감독해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업무 및 회계분야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개최되는 개발공사의 이사회에 건설교통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이사로, 예산과장이 감사로 참여해서 예산, 결산, 사업계획, 중요 규정 개정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매년 도 성과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공사의 경영구조 및 재무상태, 사업추진 전략 등 공사 전반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분야는 개선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주관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나등급 이상의 상위권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전북개발공사의 정기감사를 통해서 회계 및 재산에 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의 업무와 회계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 현물출자동의안과 관련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없고, 도유재산 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임대아파트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 LH공사가 경영개선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중단하다시피 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산단개발 등을 위해서 자본금 증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이를 위해서 총 200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2013년도 예산 사정상 현물로 100억원을 출자하고 2014년도 이후에는 현금으로 100억원을 추가 증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본금 증자는 그동안 도의회에서 노석만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도정질의나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이번 증자가 신규 임대아파트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한 것인 만큼, 운전면허시험장을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을 편법 증자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타 공사에서 행정재산을 출자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은 일반재산이고, 타도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경찰청 소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민간 운전학원에서도 운전면허시험을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을 출자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현물출자와 관련된 공유재산심의회가 실질적인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주택 등 공영개발사업 확대를 위해서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도 재정여건상 현금출자가 불가능해서 2013년도 5월 현물출자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심의 시 처분이 가능한 6건의 도유재산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운전면허시험장이 출자규모와 향후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관광단지 투자금 회수에 발목 잡힌 개발공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340억원을 투입했으나 민간사업자 선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등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가 커다란 정책적 오판이라고 하시면서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관광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중 부안 쪽 1호 방조제 인접 300만평으로 2008년도 12월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방조제 개통 이후 새만금 조기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해서 게이트웨이 30만평을 2012년 말 기준 324억원을 투자하여 매립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가 정책적 오판이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북개발공사 운영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 경제자유구역 운영 등 우리 도 중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 관광지구에 참여할 당시만 해도 관광지구 전체 개발은 아니더라도 개발공사 역량상 1단계 게이트웨이 30만평 규모 정도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참여했던 것이며, 다만 이후 관광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범위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관광단지는 새만금특별법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새만금특별법에 담겨질 때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다만 경제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아니하면 해제됨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하도록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관광단지에 전북개발공사를 참여시킨 것은 방조제 개통 이후 새만금 관광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새만금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및 선도역할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향후 민간투자유치 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되면 기 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당초 개발공사 참여 목적대로 일정부분 전라북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관광단지 투자비용 회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시행자 유치가 세계 경기침체, 기반시설 등 투자여건 미비 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향후 새만금개발청 발족에 따라서 정부주도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적으로 문의하고 있어서 민간사업시행자는 충분히 유치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새만금 개발추이 및 경기상황에 따라서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역량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돼서 객관적 심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바, 외부위원의 참여폭을 제도적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공사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내부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2년부터 외부전문가 5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주택 및 분양, 관광사업, 감정평가, 재무 및 법률 분야 등 5개 분야에 외부위원 5인을 위촉하였고 투자사업심의 사안에 따라 해당위원이 참여토록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6월 4일 개정돼서 신규 투자사업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시행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투자사업 추진 시는 분야별로 위촉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투자 타당성 검증 및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투자결정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항해나루 호텔은 민간매각이 답이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감안해서 개관 후 지난 1년간 6억원의 적자를 보고, 투입자금 회수도 장기간 소요되는 모항해나루 호텔은 민간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개발공사에서 부안 변산지역에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북개발공사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2004년 당시 2010년 새만금방조제 개통이 되면 대규모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부안 변산지역은 관광숙박 인프라가 아주 취약한 실정이어서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공익적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변산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240억원을 투자해서 112실 규모로 콘도형 숙박시설인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을 준공하여, 호텔전문경영사인 (주)BGH코리아에 위탁경영방식으로 2012년 5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운영실적 및 회원모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호텔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객실판매 19억원과 부대매출액을 포함한 총 2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비용으로 22억원을 지출해서 영업이익 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4만 5천명이 호텔을 이용하여 개장 초기연도의 실적으로는 무난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에 힘입어 호텔 인지도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고 있어 매출증대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에 매출총액 34억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비용 25억원을 제하면 9억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원권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회원권 분양을 2012년도 12월부터 시작하여 판매기간이 짧은 점과 그간 법인 위주로 회원권을 분양하여 법인 예산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회원권 분양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와 숙박시설교환이용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준회원가로 객실을 제공하고 부대시설 이용 시 할인해 주기로 하였고, 운영사인 BGH코리아가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12개 호텔에 30% 혜택을 부여하는 등 회원권 가치가 증대돼서 회원권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올수록 개인 위주의 회원권 판매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회원권 판매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항호텔을 민간에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매각에 대해서 2011년 제278회 도의회임시회 의원님의 도정질문 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손해를 보지 않고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5월 이후 전국 대형 리조트회사를 상대로 매수의사를 타진하고, 매각방안 등을 자문한 결과 당시 상황에서 투입원가로는 매수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완공 후 3년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매출 및 이윤이 증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승철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의원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출장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셔서 회의 시작 전까지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치는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겠습니다. 금년 예산 기준으로 우리 민간위탁사무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완주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300억 가까이 됩니다. 105건에 300억 가까운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답변에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사무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선정심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도지사 김완주 선정심의회는 주로 실·국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대상사무를 관리하는 실·국장들 위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도지사 김완주 아닙니다. 전반적인 실·국장이 사무와 관계 없이 전체 심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의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답변내용 중에서 협약을 체결해야 될 97개 사무 중에서 90개 사무는 협약이 체결이 완료되었고 공증이용현황이 7개 사무는 공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 도지사 김완주 97개는 완료됐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8개 업체, 7개 업체는 민간업체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입니다. 김대중의원 105건 중에서 97건은 협약체결이 완료되었고 민간업자를 선정 중인 8개는 협약체결이 아직 안 되었고, 협약체결이 된 97개 사업 중에 90개는 공증절차가 완료되었고 7개는 공증절차이행 중에 있다. ↘ 도지사 김완주 그렇습니다. 김대중의원 이행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말이죠. ↘ 도지사 김완주 이것은 저희들이 제때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중의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05개 사무 중에서요, 105개 사무라는 것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를 소관하는 각 소관 실·국에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만 그동안 협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회의 지적을 받고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죠? ↘ 도지사 김완주 예. 김대중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협약체결이 완료됐으면 바로 공증을 하셔야 되는데 공증도 여전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실의 책임이 아니고요, 도정 전체에 걸쳐서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들 각자들의 책임입니다. 공증절차는 한 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도 의회에서 수개월 전부터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찾아서 조기에 마련하겠다.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사무를 심도 있게 심의한 후에 선정하고 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런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완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이어서요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협약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105건 사무 중에 101건에 대해서는 정산으로 감사를 갈음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도지사 김완주 그렇습니다. 김대중의원 출연금을 출연해서 사업연도가 다 만기가 되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해서 남은 출연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 도지사 김완주 반납을 받아야죠. 김대중의원 반납을 받지 않고 다음 해의 예산에 출연금에 반영하지 않고 당초협약대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또 같은 금액을 출연해서 결과적으로는 출연금이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도 남고 또 지나치게 많은 출연금이 출연되는 그런 행태가 있는데, 그런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정산으로 감사를 갈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이어서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적극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서에는 있는데 시간상 지사님이 답변을 빠뜨린 대목 제가 한두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전주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완주 예. 김대중의원 관광공사 국내 지사는 사업을 위한 지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주지사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인데요. 해남의 사업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가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북지사는 오로지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용이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사무소가 전주에 있는 것보다는 사업현장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공사의 지사 사무소를 우리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우리 도에서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그리고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이 본질의 드린 바와 같이 내장산국립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또 앞에는 용산호가 있습니다. 내장산리조트 사업부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용산호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또 말 사업을 육성하려는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볼 때 장수와 정읍에 말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정읍시만 나서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좀전에 제가 예로 들어드린 유관기관들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지사 김완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그렇게 해서 지사님이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김대중의원 또 관광단지 명소화를 위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해 주실 것과 스토리텔링 사업을 개발해 주실 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이건 정읍시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의원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답변들이 후속조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있기를 기대합니다. ↘ 도지사 김완주 예. 김대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승철 김대중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만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석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김완주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의원 도지사님! 이틀간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예. 노석만의원 지사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개발공사를 이번 도정질문 내용으로 선택한 이유는 개발공사라는 기관의 특성 때문입니다. 개발공사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정책적으로 한번 실패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운용의 미를 살려서 증자 없이 자본금을 확충했다는 점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사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지사님의 결단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에 나선 겁니다. 처음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부채율이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400% 이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논리로 말씀하신 건가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아까 326.5% 그 통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노석만의원 그런데 400%는 원래 안행부 지침사항이에요. 40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사님이 아무래도 업무적인 부분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안행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2012년부터 40%를 감축해서 2017년도까지는 200% 수준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공사채 법적 발행한도도 옛날에는 순자산의 10배였는데 6배로 줄어들었고요. 부채규모가 3천억 이상 공기업을 5개년 재무 운영할 수, 계획할 수 있게 수립을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규모가 2천억 이상 공기업 리스크 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2017년도까지는 부채비율을 200%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완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를 200%로 내려야 한다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성격이 주로 선순환적 부채가 많아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낙관적이라고 의원님께서 우리 개발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분양금이랄지 주로 아까 제가 예시로 든 혁신도시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저희가 채권확보가 사실 상환이 확실시되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기에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니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부채규모가 다른 자치단체의 개발공사와 비교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의원님에 걱정 끼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석만의원 지사님, 지금 지적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물론 선순환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우리가 법조타운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선순환 체제로 가면 저도 그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아파트사업을 옛날에 해보고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나 지금 너무나 이러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강원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대전공사 사례를 한번 제가 잠깐 든다면 대전공사는 우리보다는 재무구조도 너무나 좋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채관리목표를 200%에서 150% 이내를 설정하고 있고요.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도 검증을 우리 전라북도는 500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은 50억을 해서 검증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직원 내에서 신규사업을 그 직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고요. 또 대전을 보면 대전공사는 재무건전성은 전북개발공사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합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이 2008년도만 208%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 이내에 머물러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는 199%, 2010년도 182%, 2011년도는 153%입니다. 또 2012년도를 봤을 때 부채가 자본보다 무려, 부채는 2,800억인데 자본은 3,50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억에서 400억 수준을 내고 있습니다. 대전에 대해서 사례를 비교해보면 우리도 아직까지도 공사채 발행한도 400%를 언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공사의, 제가 이 부분은 대전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새만금 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완주 게이트웨이 말씀이시죠? 노석만의원 예. 지사님께서는 개발공사가 게이트웨이 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한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공사의 참여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향후 민간투자 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되면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도지사 김완주 예. 노석만의원 그러나 본 의원은 지사님 답변대로 새만금 관광단지가 개발공사의 참여는 민자유치를 위한 그 당시에 가교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40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 개발공사의 새만금사업 참여는 리스크가 너무나 큰 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누차 그걸 지적했어요. 이 새만금 투자는 너무나 잘못된 투자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용하 사장님께서는 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된다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현재 봐서는 그 답이 다 허무맹랑한 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민자유치 가교 역할을 위해 개발공사의 사업참여를 결정했고 이 정책적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었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좀 억지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도지사 김완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울에 가서 2번이나 대규모 삼성, 현대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투자사들하고 제가 2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남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투자유치를 제가 이 관광단지에 해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익성이 좋고 그러면 전라북도 먼저 참여해서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 전라북도는 개발공사도 다 있는데 전라북도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좋다고 남만 오라고 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겠느냐 이것이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나라 굴지 회사들이 전라북도가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전라북도 먼저 나서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그때 인베스트코리아 등 여러 회사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투자한다면 그때 우리가 위탁한 투자에이전시에서는 전라북도가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저희들이 전문가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석만의원 물론 어떤 시야에서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황은 그렇게 1∼2년에 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오래 전부터 불황이 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불황도 있어서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보는 정책자의 입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발공사의 자금을 발목을 잡는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쉬운 예로 새만금 관광단지에 340억, 모항호텔에 240억, 합쳐서 580억이란 돈이 회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완주 예. 노석만의원 580억이면 자본금의 몇 %를 차지합니까? 지금 1,200몇 억으로 봤을 때 45%라는 돈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홍 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45%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드려 봤습니다. 45%입니다. 지금 개발공사 자본금이 1,296억원이에요. 1,296억원인데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자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개발공사 이자는 월등히 비쌉니다. 만성지구 그거 빼놓고는 정책자금 빼놓고는 전부 다 5% 이상이에요. 8.5%도 있고 5.45%도 있고 거의 5% 이상인데, 본 의원이 5% 정도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런데 580억을 연간 이자만 따져도 29억원입니다. 그 계산이 나오시죠? 리스크가 큰 새만금단지의 사업에 손을 대지 않고, 모항호텔도 본 의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매각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매각을 했더라면 580억이란 돈이 사실은 자금으로 회전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물투자를 100억을 리스크 갖고 할 필요도 없고 2014년도에 현금으로 100억 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도지사님! ↘ 도지사 김완주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라북도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사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한 것이 공기업의 입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만금을 개발할 입장에서는 새만금이 선투자되어야 다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그 뒤에 무너져서 그렇지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그때 정부가 금지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상황은 전문가의 말씀이... 노석만의원 지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모든 사업은 어떤 정책은 한번에 판단... 한번 바꿔 얘기합시다. 개인사업이 580억이 물렸다고 하면 그 사업이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가는 겁니다. 부도인 거예요 이미. 이미 개발공사는 부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도인데 버티는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로써, 물론 선순환문제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가 이제까지 이득을 냈던 부분도 그 몇 년 간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아까 이런 부분으로 한꺼번에 이득난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건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항호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작년 도정질문했을 때 엘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공사는 실질적으로 기초공사할 때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매각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저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 ‘매각하겠다, 한번 알아봤다’. 자, 바꿔서 말하면 대기업에서 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사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운영해서 한다. 지금 240억 해서 이자 5%만 따진다고 해도 아까 19억이 매출이고 부대비용이 8억이어서 마치 5∼6억이 남는 것처럼 장밋빛을 얘기했어요. 이자 따지면 남는 거 아닙니다. 감가상각 따지죠, 모든 부분을 따진다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5억을 이득을 낸다고 하더라도 48년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생선도 살았을 때하고 죽어있는 생선은 엄청나게 가격이 틀립니다. 지금 이게 3년 안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240억이 아니라 120억도 앞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분양도 실질적으로 좋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2.3%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항호텔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분양이 강원도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체결을 해서 한다, 30%를 준회원으로 인정해주고 30%를 인정해준다 그거 다 헛것입니다. 체인 대명콘도같은 데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난리가 났는데 분양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순간적인 어떤 이야기일 뿐이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투자결정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이나 개발 분야는 한번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한번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업무영역과 사업추진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새만금 관광단지와 모항호텔에 투입한 580억원의 비용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사님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선5기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지사님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승철 노석만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남북대화의조속한재개와6․15남북공동선언발표13주년기념민족공동의통일행사보장및지원촉구결의안 부의장 배승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대화의조속한재개와6․15남북공동선언발표13주년기념민족공동의통일행사보장및지원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 사이의 대화와 교류가 전면 차단되어 있고 그나마 6년 만에 재개되었던 남북당국 간 회담마저 무기한 연기돼 출구 없이 치달아온 남북관계의 개선을 열망하던 겨레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 당국은 대화형식보단 오직 우리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상호존중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회담을 속히 재개하고 성과를 극대화해서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온 대결과 갈등, 오해와 불신을 뛰어 넘어 대화로 나서는 과정에서 곡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대화와 신뢰의 큰 흐름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창구를 정부로 단일화하기보다는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활성화 한다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번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통해 민간차원부터 남북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진전시킨다면 향후 당국자 간의 대화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민을 대표하여 보류된 남북당국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적극 보장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번 민족공동 통일행사 개최를 계기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부차원으로 확대시켜 대결상태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부의장 배승철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대한교육부의조례제정권침해중단촉구결의안 부의장 배승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대한교육부의조례제정권침해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승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제정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원칙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의원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교육부는 본 의원의 조례안에 대하여 공문서를 통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교육부의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왔으나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취지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의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도록 문서를 보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교육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법 상식에도 맞지 않은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발의를 철회하라는 압박이고 압력의 수단이라고 판단되어 교육부가 조례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의 조례제정권 침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되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헌법 위배에 해당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 대한 해석은 법령에서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권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지방자치법이 허용하는 조례제정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 침해행위입니다. 셋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교육부의 의견은 자의적이며 졸속적인 해석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조례임에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무력화 하려는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행위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과 각종 법률, 국제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교육권과 설립자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부의 의견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청와대와 교육부장관 그리고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1. 교육부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부당한 검토의견을 철회하라. 1. 박근혜정부와 교육부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민주적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하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를 지키시는 마음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제정권 침해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부의장 배승철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제정권 침해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배승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 보장 및 지원촉구 결의안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제정권 침해 중단 촉구 결의안 접기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5시38분
15시42분
15시49분
15시50분 산회
현섭
김현섭서명의원
강병진
박순
박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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