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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장현 의원 발언

269회 제5본회의2025-08-29

조장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혜입니다. 제9대 보령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충호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장현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여덟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기금과 분석에 따른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예치운용 심의를 위한 대면 심의하시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용 규정인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경비 집행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을 인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은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가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보령머드테마파크, 무창포타워 2개소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및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 직영과 민간위탁을 할 경우를 대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대도는 2023년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나, 폭풍 등 기상악화로 배편의 장기 결항 시 가스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LPG 저장탱크 1식을 추가 설치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분할납부 금액 및 이자율 인하를 통해 점·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과 관련된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고 관련 재산이 각각 관리 이전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국내·외 연수 및 기념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퇴직 예정 공무원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단계별 임무 부서를 정비하고 비대면 상황판단 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신규 지급 대상자 보국수훈자 본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노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보령시지부와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2항 중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5년 9월 24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보령시지회와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수탁 협약서 제4조제2항 중, 증가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네 번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보령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5년 11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2항 중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협약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청라면 폐연탄공장 정비사업, 보령댐 전망타워 조성사업, 송학항 생활권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관창·웅천 일반산업단지 기숙사 건립,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미산배수지 설치사업,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등 7건의 재산 취득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정성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안, 의사일정 제29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조장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혼인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유인을 위한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xEV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안정성 고도화 기반구축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2025년 산업자원부의 자동차 분야 신규 산업 혁신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xEV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안정성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에 따라 공·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하고 적정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별표 “수수료의 범위”란의 ‘금액의 범위 이내’를 삭제하여 수수료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금액으로 정하고 비고란 제2호를 신설하여 사업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 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61/1,00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정 권고한 건축법 위임 규정 중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완화·개선하고,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남포면 월전리 804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권고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안은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령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3조 제3항의 ‘도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은 2025년 한국관광공사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 지역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 내 일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의 이용료 감면 및 면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544억 원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령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 등 2건의 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충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훈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42조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같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시군은 도세로 걷히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주민복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크화물은 포장없이 대량으로 해상을 통한 운송되는 화물입니다. 곡물과 석탄, 철광석과 같은 건조화물과 원유나 화학물질, LNG와 같은 액체물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화역 및 운송과정에서 비산먼지, 분진, 소음, 도로손상 등의 재정수요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벌크화물이 지역기반시설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벌크화물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정부과 국회, 충청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벌크화물세 도입세목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벌크화물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보통교부세 고정수요에 벌크화물세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국세감소 여파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세수발굴과 재정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벌크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기까지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보고 덕분으로 생각하며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기 여건과 재정 현실 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행하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철저한 상환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시 재정에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심동행,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이룬다는 고사성어처럼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갑시다. 아울러 태풍과 자연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대비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령시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머드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령시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대도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령시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센터

센터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령시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위탁

민간위탁보령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령시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서경옥의원 대표발의)(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령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계획

리계획도시관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령시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항만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벌크 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건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