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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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본회의2025-12-10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서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정팀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의정팀장 윤은숙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옥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표창패 제작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표창패를 특별하게 액자식으로 못 만들어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저희가 액자식으로 하는 표창패 제작 견적을 논의했는데 현재 회의제작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장현위원

얼마나 나와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현재 표창패 단가는 10만 원인데요. 10만 원 이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장현위원

액자로 하는데 1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5만 원도 안 나오는데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업체 측에 문의를 했는데 액자로 하는 경우에는

조장현위원

아니, 액자로 하는 게 사무국에서도 일하기가 편해요. 여기에서 프린트만 해서 넣게끔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요. 왜 어렵게 해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그런데 저희는 다른 의회에서 액자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액자로 하는 것을 예시로 가서 봤는데 그쪽은 의회마크나 이런 것을 고급스러운 재질로 해서 액자화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은 단가가 높은 편이었는데 그 이하 저희가 출력해서 부분이라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장현위원

출력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국회의원패 있잖아요. 이것 그냥 만들어서 넣는 것 아니에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그것을 저희가 봤는데 그 옆에 휘장같이 메달같이 불어있어서요.

조장현위원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 속에 금박 그런 거라서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참고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게끔 해야지, 지금 2년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검토해서 끝내지 말고 금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옮겨서 해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서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팀장님 지금 9대 의정백서 발간이 있어요. 솔직히 200부 한 권에 10만 5,000원으로 해놨거든요. 저도 의정백서를 8대 끝나고 나서 받아봤는데 솔직히 어디갔나 모르겠어요. 이게 의정백서 발간해서 부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밖에 공공기관에 어디에 비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9대 의원님들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기는 한데 받아가서 내가 뭐를 했다, 백서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에 꽂아놓고 하나요? 그래서 줄여도 되지 않을까, 부수를 100부만 해도 공공기관 어디에 비치를 해놓잖아요. 의원님들 12권 나누어 드리고 의회에 놓고 시청에 보내고 하면 100부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나요?
종우

이종우홍보팀장

이게 원래 기존에는 300부 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줄인 겁니다. 원래 그전에는 300부여서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줄여서 올린 겁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낭비같아요. 보시는 분은 보시겠죠. 그런데 지나가면 솔직히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향방송장비와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구축,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필요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1월인 1월 20일 경에 회기가 있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요. 그리고 3월 20일부터 4월 며칠까지가 1회 추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세워서 그 뒤에는 의원님들이 다들 선거준비를 하시고 바쁘셔서 거의 의회에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관심이 있으셔서 지역을 활발히 다니다보면 민원도 받고요. 그러면 이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해놔야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상임위원회실도 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모니터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음향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시면 어떨까.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권고사항으로 온 것은 작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사결정과정 공개를 투명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규칙에 사실 그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는 문구를 회의규칙 개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기한이 26년 12월까지 거든요. 내년까지는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부분이었는데요.

김정훈위원

26년도 12월까지요? 권고사항에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예,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9대 마무리하고 10대 개원 때는 그 시점에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예산에 하지 않고 1회 추경에 해도 4월, 5월, 6월에 구축을 해도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추경에 3억 5,500만 원을 세울 수 없어요. 실과에서도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의 사업비를 세울 수 없어요. 추경은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년 사업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에서 그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굳이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말고 1회 추경에 해서 명분도 있잖아요. 4월 5월 6월에 의원님들이 선거기간이 되면 6월 3일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안 나오시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구축을 해놔도 충분한데 예산을 못 세운다고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못 세우고 세워도 1월에 발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2월, 3월 되어 갖고 할 수 있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의견을 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분이 왜 네 분밖에 안 돼요? 열두 분인데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국민연금부담금이 연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여덟분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나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그게 아니고

이정근위원

63세 이상?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한데 연령에 따라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다른데요.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김정훈위원

네 분밖에 안 계셔서요. 다른 것은 다 열두 분인데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의회사무국 운전직 급여가 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있는 이유는 25년도 근무기한에 따라서 1년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가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2025년도 근무는 2025년도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2026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운전직 한 명 결원이 있는 상태거든요. 정규직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9월 정도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9월부터는 정규직 운전직 직원이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8월까지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의회청사관리를 두 분이 하시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씩 딱딱 끊어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2년씩 하나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채용공고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있어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1년 치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정산이 되나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퇴직금은 정산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운전직 기간제 분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정산해서 드렸거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 거죠?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이것 상임위 방송장치 구축이요. 이게 1회 추경에 세웠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1회 추경 예산에 세워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요.

김충호위원

보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다보면 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왜 보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그 표현은 3월에 세워져도 사업추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충호위원

이게 권고사항인데 26년도 연말까지 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예, 맞아요.

김충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1회 추경에 못 세운다고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사실 예산계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추경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도 세우기 힘들어요.

김충호위원

그것을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큰돈을 할 수가 없어요.

김충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안 하고 1회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국장님도 1회 추경에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경은 기본경비만 세우는 겁니다.

김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예산으로만 못 박아서 할 게 아니에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여기에서 요구하는데 왜 안 해준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되면 계속 추경에 올리고 계속 추경에 올리고 할 텐데

김충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정근위원

저도 한 말씀 할게요.

김충호위원

지금 대화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1회 추경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세울 수만 있으면 세워도 되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노력해서 세운 거거든요.

김충호위원

글쎄 예산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은 10대 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설치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그때 10대 되면 운영이 되는데 그게 본예산에 태우나 1회 추경에 태우나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게 그것 같은데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7월부터 한다고 하면 그게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는 7월부터는 할 수가 없죠.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9대에는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본예산에 세우시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이정근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좋지만 이것 방송설치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나요? 방송이 나간다고 해서요.

이정근위원

문제는 없어요.

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반대를 하시나요? 어렵게 세웠으면 아니 세운 것을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방송 설치되는 대로 방송나가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크게 문제가 있나요? 더 좋지 않나요?

김정훈위원

당연한 좋죠.

조장현위원

선거출마하시는 분들 다 좋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부터 고민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분명히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한다고 회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에요? 이정근위원님만 찬성을 하셨고 김정훈위원님과 김충호위원님, 백영창위원님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셔서 이게 다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거예요. 보시면 다 나와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님이 이것을 해라, 마라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이것을 직원이 다 본청하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직원들이 의원을 무시하는 경우예요. 운영위원회 뭣하러 합니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직원들 마음대로 올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될 걸 운영위원회를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쪼개서 회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씩이나 이 문제를 갖고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마음대로 하고 직원 마음대로 하려면 이 회의를 뭣하러 해요? 안 그래요? 모든 일이 이것을 거치려면 이 내용을 갖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님 결재가 끝난 것을 갖고 회의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회의에 올려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난 이게 기분나쁜 거예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날 회의할 때 반대한다고 의견을 다 냈잖아요.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은숙

윤은숙의정팀장

지난 운영위원회 때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일본해외 의원연구회 견학 수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예산편성요구가 이루어졌는데 예산편성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시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 직원이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기획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올린 예산이라서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구나, 의장님하고도 그때 상의를 드렸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산안에 포함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깎아라, 깎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기획실에서 아마도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냥 예산안에 포함해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옥위원장

이게 500억을 빚을 냈다고 해서 시내를 나가면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빚 얻어서 이렇게 하면서 시의회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을 깎지는 못할망정 다 해줘서 하게 만들었다고 예산 갖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게 금방 불이 떨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2026년 말일까지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 올려도요. 굳이 꼭 이 예산을 본예산에 태워서 올려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유와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아껴서 급한 곳 지금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가 급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서 예산안에 올려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 일은 먼저 한다고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조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정회

17시52분 속개

백영창위원

아니, 그것 오늘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장님 의견 들어볼라나, 오늘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위원

오늘 안 하면 언제해요?

서경옥위원장

위원회 또 해요?

김정훈위원

아니요. 차수도 변경해야 하고

서경옥위원장

국장님이 의장님과 오해가 없도록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해주세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아니요. 지금 해봐요.

조장현위원

아니, 위원님 이 자체도 안 맞는 얘기예요. 왜 운영위원회 의견을 의장님 허락을 받아요? 자체에서 하면 되죠.

백영창위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장 보고 하라고 하는 거라니까

조장현위원

아니 이따가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의장님 허락이 안 떨어지면 이 회의를 못 끝내는 거잖아요.

백영창위원

허락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이따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끝나면 그렇게 가야지

백영창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또 하지 거지 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처리해놓고 의장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다고 해야지. 알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때 그게 예의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서경옥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통화 안 하실 거예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장

그러면 통과를 해놓고 얘기를 하겠다?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예.

서경옥위원장

통과가 안 되면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백영창위원

국장님 가서 전화를 해봐요.
기태

김기태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 결정안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위원님들이 지금 이견이 있으신데 제가 지금 결정안 된 것을 말씀드려도 변화가 있을까요? 위원장님이 통화하시면 몰라도

김정훈위원

정회죠?

서경옥위원장

방망이 아직 안 두드렸어요. 정회해야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조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정회

18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장

예.

조장현위원

아니 지금 저희 두 사람한테는 양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두 사람은 지금 한 시간 기다렸어요. 이것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서경옥위원장

이것은 당을 떠나서 의장님을 뵙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은 당하고 상관은 없어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저희 둘은 뭐예요?

서경옥위원장

안 오셨던 거지

조장현위원

저희한테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의장님 의중을 듣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이것을 정회를 시켜놓고 질질 끌어가면서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경옥위원장

허락이 아니라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김정훈위원

정회를 하시고 하시죠.

조장현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왜 정회를 해요.

김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이런 것은 정회를 하고서

조장현위원

최소한이라도 양해를 구하든가 와서 상의를 하자고 한 말씀을 하셔야지, 둘은 그냥 멍때려가면서 한 시간을 둘이 남겨놓고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당론으로 정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경옥위원장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인데

서경옥위원장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장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같이 상의를 하자고 하던가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운영위원회 중인데 박상모의원까지 다 같이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 둘은 팽 시키냐고요.

백영창위원

박상모의원은 없었어. 박상모의원은 없었고 어차피 두 분은 찬성을 하는 분 아니에요. 의장님이 오셨기에 어차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하고 의장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오해는 말아요.

김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합의를 해서 들어와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해를 해주세요.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장

오늘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